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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사)정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자진신고

by good4me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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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고용보럼 관련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기간이 끝이 나고 있지만, 5월과 하반기에 변경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와의 연관성 때문에 이를 악용하려는 분들은 올해 조심해야 할 같습니다.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는 그 유형과 신고 및 제보 방법 등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 고지

  •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 육아 휴직을 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 실제 일하지 않는 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 학원 등에서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을 거론했습니다.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

  • 부정수급을 받는 자 또는 이를 신고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신고(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민원 신고센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할 수 있으며, 팩스, 우편을 전송할 수도 있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홈페이지 하단 '신고' 클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홈페이지 하단 '신고' 클릭

 

부정수급 자진신고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는데요,

  •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최대 5배의 추가징수하는 것을 면제해주고,
  • 부정수급액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조정해주고(단,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은 제외),
  • 고용안정사업의 대상인 경우에는 지급 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 조치해줍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 제보자 비밀보장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 제보 건이 실제 부정수급인 경우로 결론난 경우에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 원 한도),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천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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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상. 하반기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예정

  • 그리고,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올해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행하는 연례 행사같은 것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2021. 9. 10.~10. 8.)

 

실업급여, 고용장려금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22.7.1.~'22.7.31.)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맞죠?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라고 하네요.

 

※ 관련 글 더보기 : 2023 실업급여 개편 변경 개정 내용 요약

 

2023 실업급여 개편 변경 개정 내용 요약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이 강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실업인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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