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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아주 아주 쉬워졌네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하고, 갱신도 바로 신청하고 결제까지 해보고 그 절차와 방법을 올립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온라인으로 해보기
오늘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고지" 문자가 왔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이고, 시간있을 때 갱신하라고.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면 편리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진짜 간편하게 처리가 되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지 말고 간편하게 운전면허 갱신합시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로 이동한다.
사이트로 이동하면 중간에 같은 이미지가 보이는데,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을 클릭한다.
여기서 본인이 해야 하는 항목을 선택한다.
1종 운전면서 적성검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1종보통 적성검사" 클릭했다.
간편인증을 통해 실명인증 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을 할 수 있다.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 ☆
▶ 약관 등 동의 및 절차 확인 단계
1.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이용약관에 동의함
▶ 신분증 인정범위와 허용되는 사진규격 확인
※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사용 불가,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X4.5cm)만 가능
1. 신청 완료 후 취소(접수비 환불)와 면허증 수령지 변경 불가능(*적성검사 신청: 07시30분~ 22시)
2.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시, 당일 면허증 수령 가능
- 경찰서 방문 신청 시 약 15일 정도 소요되며 임시운전 증명서의 발급 가능
-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임시운전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
3. 수령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중 선택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공휴일 제외)의 날짜를 수령 희망 일로 지정해야 함
4. 면허증 수령 : 본인이 수령(본인 여부와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위해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5. 본인여부 확인할 수 없는 사진(흑백 사진 포함)인 경우 면허증 수령 불가
6.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하여 면허증 수령 시 구 면허증은 반드시 반납해야 함
7.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 후 새로운 면허증 수령일 전에 기존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한 면허증 수령 불가
8. 면허증 분실자는 온라인 적성검사와 재발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시에만 면허증 분실 재발급 신청과 갱신 신청 동시 가능
9. 적성검사 신청 후 기존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 불가
10.전입 신고 후 주소지 반영 전이면 "이전 주소지"로 면허증이 발급될 수 있으니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적성검사와 갱신/재발급 수수료 안내 확인 후
구분 |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 | 일반 면허증 영문 | 일반 면허증 국문 |
발급수수료 | 20,000원 | 18,000원 | 15,000원 | 13,000원 |
갱신/재발급 수수료 | 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8,000원 |
※ IC(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 IC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 2를 근거로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3. 본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하고,
4.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함
※ 면허증 분실시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신청만 가능)
※ 기존 운전면허증 미반납 시, 재발급 처리되어 분실 재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됨
5.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동의 후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최근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서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방문접수하여야 함.
▶ 질병(疾病)·신체에 관한 신고 단계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본인의
질병(疾病)·신체에 관한 신고할 내용이 나온다. 허위작성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확히 체크해야 함
◎ 질병(疾病)·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 건강검진 자료 조회 단계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조회
※ 본인의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결과 및 신체/질병에 대한 결과 자료
※ 1종보통 적성검사 판정기준
- 시력 : 한쪽 시력이 0.8 이상이고 다른 쪽 시력이 0.5 이상
- 신체 및 질병에 관한 자진 신고서 상 정상인 경우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자료 조회 결과
※ 시력, 청력 판정일과 결과 통봉일, 건강검진일, 검진기관 등의 내용이 보임
※ 조회결과 : 적격
(조회결과가 "부적격"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체검사 후 1종보통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진 등록 단계임
기존 등록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등록하실 수 없고, 인식이 되지 않는 사진은 운전면허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특징점이 조회되지 않는 사진은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수령 가능함.
※ 사진 등록 시 유의사항
- Internet Explorer 버전 7.0 이상 사용 중 사진 등록이 안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함
- 사진은 250KB 이하 jpg만 사용 가능하며, 사진 규격이 맞아야 함
- 허용되는 사진규격 : 사진의 가로, 세로가 200픽셀 이상, 500픽셀 이하만 사용 가능 (적정선:가로:300픽셀, 세로:400픽셀)
- 사진 스캔 시 선명도(약 90dpi) 적정선으로 맞춤
- 여백이 없도록 사진만 선택영역으로 하여 저장
- 사진 등록 오류 대비하여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사진 한 장 지참함
-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진(흑백 사진 포함)인 경우 접수 불가능
※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 온라인(홈페이지) 이용 접수 시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픽셀
- 아래 항목의 표준 규격을 준수할 것
☞ 여권 사진의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규격 참고
사진 등록 시 여권 사진 이미지 사이즈가 352x456이었는데, 아래와 같은 ※이 계속 나왔다. 알씨꾸미기로 350x450 사이즈로 자른 후 등록하니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
▶ 사진 이미지 등록 후 면허증 종류 등 선택 단계
1. 면허종류 선택 : IC(모바일) 운전면허증 | 일반 운전면허증
2. 언어구분 선택 : 영문(국문겸용) | 국문
- 단, 외교부에 여권정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영문면허증 신청 불가능(※ 여권 없으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신청함)
3. 수령방법 선택 : 시험장 방문 | 경찰서 방문
4. 시험장 또는 경찰 선택
5. 날짜 선택
위 선택 사항을 모든 선택하면 시험장 방문 및 경찰서 방문 가능일이 나온다.
※ 수령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참고) 면허증 수령 관련 안내사항(준비물 등)
- 기존 운전면허증 비참 후 수령 일자에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함 (본인이 아닐 경우, 수령 불가능)
- 적성검사 신청 후 기존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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