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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고용보럼 관련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기간이 끝이 나고 있지만, 5월과 하반기에 변경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와의 연관성 때문에 이를 악용하려는 분들은 올해 조심해야 할 같습니다.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는 그 유형과 신고 및 제보 방법 등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 부정수급 주요 유형 고지
-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 육아 휴직을 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 실제 일하지 않는 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 학원 등에서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을 거론했습니다.
▶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
- 부정수급을 받는 자 또는 이를 신고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신고(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민원 신고센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할 수 있으며, 팩스, 우편을 전송할 수도 있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는데요,
-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최대 5배의 추가징수하는 것을 면제해주고,
- 부정수급액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조정해주고(단,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은 제외),
- 고용안정사업의 대상인 경우에는 지급 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 조치해줍니다.
▶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 제보자 비밀보장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 제보 건이 실제 부정수급인 경우로 결론난 경우에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 원 한도),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천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합니다.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상. 하반기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예정
- 그리고,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올해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행하는 연례 행사같은 것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2021. 9. 10.~10. 8.)
실업급여, 고용장려금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22.7.1.~'22.7.31.)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맞죠?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라고 하네요.
※ 관련 글 더보기 : 2023 실업급여 개편 변경 개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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