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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이 강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일부에 대해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번달부터 모든 수급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력서 반복 제출 등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편 변경 개정 내용
5월 이번달부터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개편 내용을 알아봅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회사 등을 다니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 상세 설명)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는 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네요.)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부분 발췌
3.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약 180만 원 ~ 210만 원(상한액 66,000원/1일, 하한액 61,568원/1일 적용 시)
- 급여 가능 일수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부분 발췌
4. 구직급여 지급 절차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는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관할 고용센터로 사업주가 신고)
▶ 지급절차 순서(요약)
- 구직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개인서비스-실
- 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이수 필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 지급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자세한 사항은 지급절차 순서 참고하기
▶ 실업급여 신청 등 (인터넷으로 가능)
5. 2023년 실업급여 개편(변경되는 내용)
일반수급자보다는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더 강화되는 경향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달에 시행이 확정이 된 것도 있고, 이번달에 확정이 아직 되지는 않더라도 하반기에 적용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예정된 사항들이라고 합니다.
▷ 일반수급자
-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1차 집체교육, 2~4차 선택)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격주, 구직활동 반드시 1회 이상 포함)
▷ 반복수급자(現 이직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 1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1차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격주,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수급 대상인 자)
-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1차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5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격주, 구직활동 반드시 1회 이상 포함)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위 내용은 구직활동 횟수가 변경된다는 것인데, 1~3차(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제한(아래 사항 참고)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등도 인정 횟수를 제한함
- 더 많은 구직활동 하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대면(출석)으로 전환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
▷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도 줄입니다. (단,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반기 중 검토해서 확정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적용이 된다고 봐야 함)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에서 6회 시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월 185만 원 → 93만 원 수급함)이며, 3번째 수급 시 10%, 4번째 25%, 5번째는 40%, 6번째는 50% 등으로 순차 감액 적용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에는 구직급여 지급 중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확인, 특별점검 및 상시 검경 합동조사도 실시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까지는 실직 전 18개월간 총 6개월인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으나,
- 이번 개편(검토)은 실직 전 근로일 기준으로 10개월인 300일 이상 근무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검토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
▷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방안 추진
- 현재 최저임금(1일)의 80%인 61,568원인데요 이를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논의 중(월 185만 원 → 135만 원)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방문 시, 출생월별 요일이 정해져 있으니 요일을 맞춰 방문해야 한답니다.
- 출생 월이 1월 ~ 6월인 경우 : 월, 수, 금 방문 가능
- 출생 월이 7월 ~ 12월인 경우 : 화, 목, 금 방문 가능
※ 참고 자료
e-book으로 보는 실업급여 안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설명 동영상 바로가기(2022년 영상)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방문 시, 출생월별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출생 월이 1월 ~ 6월인 경우 : 월, 수, 금 방문 가능
- 출생 월이 7월 ~ 12월인 경우 : 화, 목, 금 방문 가능
6. 전국 고용센터 현황(관할지역, 연락처)
강릉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강릉시, 동해시
연락처 : 033-610-1919
동해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동해시
연락처 : 033-539-1901
삼척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삼척시
연락처 : 033-570-1900
속초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연락처 : 033-630-1919
영월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연락처 : 033-371-6260
원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원주시, 횡성군
연락처 : 033-769-0900
춘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가평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연락처 : 033-250-1900
태백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태백시
연락처 : 033-552-8605
홍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홍천군
연락처 : 033-439-1902
가평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가평군
연락처 : 031-580-0901
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광주시, 양평군
연락처 : 031-799-2760
고양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연락처 : 031-920-3937
광명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광명시
연락처 : 02-2680-1500
구리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구리시
연락처 : 031-560-5800
군포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군포시
연락처 : 031-463-7610
김포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김포시
연락처 : 031-999-0900
남양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남양주시
연락처 : 031-560-1919
동두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군
연락처 : 031-860-1700
부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부천시
연락처 : 032-320-8900
성남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연락처 : 031-739-3177
수원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수원시, 화성시 일부지역(금곡동, 기산동, 능동, 동탄면, 목동, 반송동, 반월동, 반정동, 방교동, 병점동, 산척동, 석우동, 송동, 신동, 영천동, 오산동, 장지동, 중동, 진안동, 청계동)
연락처 : 031-231-7864
시흥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시흥시
연락처 : 031-496-1900
안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연락처 : 031-412-6600
안성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안성시
연락처 : 031-686-1705
안양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군포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연락처 : 031-463-0700
양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양주시
연락처 : 031-849-2300
양평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양평군
연락처 : 031-740-6780
여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여주시
연락처 : 031-740-6790
오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오산시
연락처 : 031-8024-9805
용인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처인구
연락처 : 031-289-2210
의왕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과천시, 의왕시
연락처 : 031-463-7460
의정부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의정부시, 포천시
연락처 : 031-828-0900
이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여주시, 이천시
연락처 : 031-644-3820
파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파주시
연락처 : 031-860-0401
평택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평택시
연락처 : 031-646-1205
포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포천시
연락처 : 031-850-7690
하남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하남시
연락처 : 031-730-7000
화성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화성시(제외지역:금곡동, 기산동, 능동, 동탄면, 목동, 반송동, 반월동, 반정동, 방교동, 병점동, 산척동, 석우동, 송동, 신동, 영천동, 오 산동, 장지동, 중동, 진안동, 청계동 제외)
연락처 : 031-290-0800
거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거제시
연락처 : 055-730-1919
거창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연락처 : 055-949-6589
고성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고성군
연락처 : 055-650-1841
김해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김해시
연락처 : 055-330-6400
마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함안군
연락처 : 055-259-1500
밀양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밀양시
연락처 : 055-350-2800
사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사천시
연락처 : 055-760-6590
양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양산시
연락처 : 055-379-2400
진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사천시, 산청군, 진주시
연락처 : 055-753-9090
창녕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창녕군
연락처 : 055-278-9250
창원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진해구
연락처 : 055-239-0900
통영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고성군, 통영시
연락처 : 055-650-1800
하동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남해군, 하동군
연락처 : 055-880-5544
함안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함안군
연락처 : 055-278-9210
경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연락처 : 053-667-6800
경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경주시
연락처 : 054-778-2500
구미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구미시, 칠곡군
연락처 : 054-440-3300
김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김천시
연락처 : 054-429-8900
문경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문경시, 상주시
연락처 : 054-559-8200
상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상주시
연락처 : 054-559-8280
안동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안동시,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연락처 : 054-851-8061
영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봉화군, 영주시
연락처 : 054-639-1122
영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영천시
연락처 : 054-778-2591
예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예천군
연락처 : 054-851-8180
의성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의성군
연락처 : 054-851-8151
칠곡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성주군, 칠곡군
연락처 : 054-970-1919
포항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연락처 : 054-280-3000
광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남구, 담양군, 동구, 북구, 서구, 장성군, 화순군
연락처 : 062-609-8500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광산구, 영광군, 함평군
연락처 : 062-960-3200
대구강북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군위군, 북구
연락처 : 053-606-8000
대구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수성구, 중구
연락처 : 053-667-6000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고령군, 달성군
연락처 : 053-605-9510
대구동부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동구
연락처 : 053-667-6900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남구, 달서구, 서구
연락처 : 053-605-6500
대전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금산군,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연락처 : 042-480-6000
부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남구, 동구,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연락처 : 051-860-1919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락처 : 051-760-7100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강서구, 북구, 사상구
연락처 : 051-330-9900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사하구
연락처 : 051-520-4900
강북성북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강북구, 성북구
연락처 : 02-3406-0900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강서구
연락처 : 02-2063-6700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연락처 : 02-3282-9200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양천구, 영등포구
연락처 : 02-2639-2300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연락처 : 02-2171-1700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연락처 : 02-2077-6000
성동광진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성동구, 광진구
연락처 : 02-2047-9900
세종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연락처 : 044-865-3219
울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연락처 : 052-228-1919
강화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강화군
연락처 : 032-540-7990
인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연락처 : 032-460-4701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계양구, 부평구
연락처 : 032-540-5641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강화군, 서구
연락처 : 032-540-2001
광양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광양시
연락처 : 061-798-1900
나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나주시
연락처 : 061-280-0184~7
목포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연락처 : 061-280-0500
무안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무안군
연락처 : 061-280-0161
순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고흥군, 보성군, 순천시
연락처 : 061-720-9114
여수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여수시
연락처 : 061-650-0155
영광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영광군
연락처 : 061-280-0158
영암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영암군
연락처 : 061-280-0190
해남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
연락처 : 061-530-2900
화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화순군
연락처 : 061-280-0155
고창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고창군
연락처 : 063-580-0540
군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군산시
연락처 : 063-450-0600
김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김제시
연락처 : 063-540-8400
남원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남원시, 순창군
연락처 : 063-630-3900
부안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고창군, 부안군
연락처 : 063-580-0501
익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익산시
연락처 : 063-840-6500
전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진안군
연락처 : 063-270-9100
정읍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정읍시
연락처 : 063-530-7500
제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제주시
연락처 : 064-759-2450
제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서귀포시
연락처 : 064-710-4490
공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공주시
연락처 : 041-851-8501
금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금산군
연락처 : 041-731-8690
논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계룡시, 논산시
연락처 : 041-731-8600
당진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당진시
연락처 : 041-620-7456
보령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연락처 : 041-930-6200
부여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부여군
연락처 : 041-930-6236
서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서산시, 태안군
연락처 : 041-661-5600
서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서천군
연락처 : 041-930-6244
아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아산시
연락처 : 041-570-5500
예산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예산군
연락처 : 041-620-9511
천안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당진시, 예산군,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연락처 : 041-620-7400
태안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태안군
연락처 : 041-661-5691
홍성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홍성군
연락처 : 041-930-6200
옥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영동군, 옥천군
연락처 : 043-730-4100
음성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음성군
연락처 : 043-880-8600
제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단양군, 제천시
연락처 : 043-640-9310
진천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진천군
연락처 : 043-229-0790
청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 흥덕구
연락처 : 043-230-6700
충주고용복지+센터
관할지역 : 충주시
연락처 : 043-85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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