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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사)정보/일상다반사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바랍니다. 메시지 해결방법(개인사업자)

by good4me 2021. 11. 15.

goodthings4me.tistory.com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메시지를 받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난 후 얼마 안 있어서 국세청으로부터 어느 시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라는 문자메시지가 받았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한다.

 

그 메시지 기한이 오늘 도래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할 수가 있었다.

 


[관련내용]

홈>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가입

 


 

 

good4me.co.kr

 

 

▶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손쉽게 간편인증 로그인이 가능하다.
여러 인증방법 중 카카오톡 인증이 가장 편리한 거 같다.

 

 

 

 

간편인증 로그인 후 상단 '조회/발급' 탭 클릭 후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클릭

 

 

아래 이미지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 클릭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사업자 정보가 보인다.
'업체 담당자 정보' 입력 사항을 채운 후 신청 클릭하면 된다. 

※ 가맹점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된 가맹점만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승인 여부가 처리되면 입력한 연락처로 안내 SMS가 발송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승인거래 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현금영수증사업자 등을 통해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완료 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되며 승인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완료 후 받은 문자메시지

 

처리 내용에 '정상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면 신청이 완료된 것이고, 문자 메시지로도 내용을 보내줘서 확인할 수 있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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