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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youtube.com/c/%EC%B6%94%EB%AF%B8%EC%95%A0%EB%8C%80%ED%91%9C/community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2.11.)
1.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의 위촉 및 지정 관련 검사징계법상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고(제5조제3항),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 인사를 3명으로 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 위원의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함
또한, 징계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유가 생긴 때를 의미하므로,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한 경우 위원의 해촉과 신규 위원의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임
한편, 회피의사를 표시한 검찰국장을 대신하여 지명된 예비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하여는 가급적 위원 구성의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그대로 유지하였음
2. 특별변호인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주장 관련
심의기일에 출석한 위원 5명 중 4명, 각각 2명씩 공통 기피 사유를 이유로 한 기피신청과 4명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인 이유로 한 기피신청을 제출하였는바,
이 중 4명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공통 기피신청의 경우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인위적인 공통 기피사유를 만들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통기피 사유와 개별 기피사유별로 차례로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것임
3. 검찰국장이 포함된 공통 기피사유에 대한 의결시에는 당연히 검찰국장은 심의 의결 절차에서 제외되었고, 다른 위원들에 대한 공통 기피 신청에 대하여만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으며,
개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는 첫번째로 심의하여 본인의 회피 의사를 받아들여 그 이후부터 심의에서 탈퇴하였음
4. 검찰국장 증인 채택은 변호인 측에서 검찰국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된 직접 관련자라고 주장하므로 그 증언을 듣고자 직권으로 결정한 것임
윤 총장 측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징계위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정한중 위원장의 반박
(전문보기) https://news.v.daum.net/v/AJiR6tTo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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