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스크랩

추미애 장관,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징계위 '기피신청' 판례

by good4me 2020. 12. 11.

goodthings4me.tistory.com

[출처] www.youtube.com/c/%EC%B6%94%EB%AF%B8%EC%95%A0%EB%8C%80%ED%91%9C/community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 의원께서는 공수처법 수정안 제안설명을 정치연설로 갈음하셨습니다. 아직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가 출범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입니다.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에 대하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하여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징계위 '기피신청' 판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참가인의 직원 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위원장 1인을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4조 제2항 제1호),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제13조 제2항), 한편 직원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제1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기피신청 대상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고, 다만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의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피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6126 판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