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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끝나지 않은 언론플레이(양치열, 신장식, 장용진, 서기호) - 김어준의 뉴스공장(20.12.14.)
김 : 어제 보도가 나온 것이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징계위 절차는 내일 15일 두 번째 징계위 날이죠? ‘이 날 끝낼 것이다. 그렇게 합의됐다’ 인터뷰했어요. 우선 윤 총장 쪽에서 주장하는 바, ‘지난 1차 심의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장 : 1차 심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차관하고 징계위원장 두 분이 징계가 이미 시작되고 난 다음에, 징계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징계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예비위원으로 있는 3명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이용구 차관과 정한중 교수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두 분이 아니라 예비위원 세 명 중에서 두 명이 들어와야 한다.
김 : 절차를 문제 삼은 거네요.
장 : 예, ‘구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신 :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검사징계법 제5조 6항 보시면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예비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을 사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가 아니에요.
김 : (부득이한 사유는) 아프거나 그럴 때를 말하는 거죠?
신 : 네 그런 거죠. 그럴 때는 예비위원이 들어오는 거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 당시에는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지명한 거거든요. 검사징계법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고 본인들도 이거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투리 잡고 트집 잡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 : 왜냐하면 언론이 그대로 써주거든요.
신 : 그러니까요.
김 : 언론이 지금 관련법을 확인해서 ‘이 지적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등한 주장이 대립하는 것처럼 써주니까요.
서 : 예비위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한 유고, 사고가 터졌을 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런데 지금은 외부위원 한 분은 사임하셨고 정한중 위원장은 사임했기 때문에 새로 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3년간의 임기를 보장받는 위원이 되신 겁니다.
김 :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위원회가 7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6명 아니냐. 그러니까 숫자가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신 :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양 : 7명 이상이 아니고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다섯 명으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또 징계심의는 10조에 보면 과반수가 출석을 한 경우에 심의를 게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김 : 명시되어 있어요? 아예?
양 : 네, 7명 중에 다섯 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무리한 건 아니에요. 그걸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김 : 과반 출석에….
양 :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게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 :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왜 문제 삼는 겁니까?
신 : 또 이것도 꼬투리잡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 총원은 300명이지만 구속되고 이래서 정원이 299명 293명까지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심의결과나 법안이 다 무효에요? 이 논리대로라면 다 무효에요, 그렇게 되면.
김 : 이건 더더욱 분명하네요, 과반 출석이면 된다고 쓰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언론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언론이 잘못이에요, 이런 건 다. 법조기자들이 검찰의 주장을 대등하게 써주니까. 규정만 확인해도 이 주장은 억지라고 말하고 싣지 않아야 되는 건데. 혹은 실어주고 이 주장은 억지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 ‘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이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겠죠. 언론을 믿는 거죠. 검찰 쪽에서는, 그대로 써줄 것을.
또 한 가지는 증인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당일 만약 증인이 안 나오면 철회하기로 변호인 측과도 합의했다. 그래서 만약 ‘그날 의결을 못 하거나 견해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면 그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윤 총장 변호인 측에서는 ‘합의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양 :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해하고 있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징계절차지 법적 절차가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증인이 나오면 법원에서는 이쪽에 처음에 예를 들어 검찰 쪽에서 먼저 신문한 다음에 반대 신문을 변호인이 하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들어보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고 이런 형태로 되는데 징계위에서는 그런 식의, 양쪽이 신문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징계위원들만 물어보고 혹시나 이게 혹시라도 징계위원의 허락을 받아서 변호인들이 추가로 물어볼 수는 있어도 신문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법정 절차처럼 ‘이게 안 지켜지면 무효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증인을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채택을 해준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최대한 절차상 하자를 줄이기 위한 거지 의무절차가 아니에요.
김 : 사람들이 법정처럼 착각한다는 것을 이용한 언론플레이다?
신 :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려야 하는 데 ‘합의를 했다, 안 했다’ 이것도 논란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한중 위원장이 말한 건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대로 끝내자’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김 : 그러면 합의죠.
신 : 그러면 합의된 거다 하고 합의됐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합의라고 표현하건, 동의라고 표현하건,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윤 총장 쪽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합의했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 : 이의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했겠죠.
서 : 지금 보면 10일 날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위원장이 통보했고, 거기서 특별히 이의제기를 못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11일, 12일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거 꼬투리 잡아야겠다. 언론플레이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론이 계속 윤 총장 측이 마치 ‘위원장이 증인 신문을 할 기회도 안 준다’
김 : 두 번째 대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뭐냐면 증인들이 나왔을 경우에 증인에게 질문을, 신문을 해야 하는데. 윤 총장 측에는 그런 질문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이건 큰 문제 아니냐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문제 삼은 거거든요
신 : 원래 없어요. 그런 권한은
김 : 이게 법정하고 차이는, 법정하고 똑같겠거니 생각하는 사람의 착각에 기대서….
신 : 제가 2009년도 조선일보 5월 23일 자 기사를 하나 발굴해서 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문과 심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은 ‘물을 신’자에요. 심문은 ‘살필 심’자에요. 심사할 때.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이런 건 당사자 대등원칙에 따라 법정에서 상호 간에, 원피고 간에 물어요.
김 : 법정에서는 ‘니은’으로 하고
신 : 네, 그다음에 법정에서도 심문을 쓰는 게 있어요. 미음으로 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심문기일, 구속적부심 할 때는 심자 쓴단 말이에요. 미음자. 판사가 자기 궁금한 거 직권으로 물어보고, ‘너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물어보고 이야기해봐’ 이렇게 하는 게 심문이에요 그런데 검사징계법 제13조에는 증인, 미음자 심문이라고 되어있어요.
김 : 아, 이건 마치 구속적부심 때 판사가 상대한테 ‘당신 이때 왜 이렇게 했죠?’ 하고 미음, 심문하는 것처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검사에 대해서는 미음, 심문을 하는 것이지. 양쪽 모두에게 질문을 주는 재판이 아니다.
서 : 두 가지 차이가 주어가 다릅니다. 미음은 재판장은. 재판장이 오로지 한 명이 주어에요. 살펴보고 묻는 것, 따져보고 묻는다니까. 니은자 신문은 피고인, 변호인, 검사, 재판장 네 명이나 돼요, 주어가.
김 : 아, 니은 자는 재판장에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재판의 참여주체는 다 물어볼 수 있는 거군요.
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징계법 제13조에는 주어가 ‘위원회는 직권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김 :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관련 법안을 확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누가 이걸 확인해보겠어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신 :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헷갈릴만하니까.
김 : 규정에는 명확하게 되어있는데.
신 : 그러니까요. 위원회는 직권으로 이렇게 딱 되어있어요.
김 : 법률가인 사람들이 헷갈릴 일이 없는데 이게
서 : 그래서 10일 날 징계위원회 때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쪽에서도 특별히 이의제기를 못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명확하게 위원회는 미음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법관징계법에 보니까 어? 법관징계법은 니은으로 되어있네? 법관징계법에는 니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아니 법관징계법에는 니은으로 되어있어서. 검사징계법에 있는 미음 자도 니은 자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억지 부리는 거죠.
신 : 어떻게 미음을 니은으로 해석해.
서 :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걸.
신 : 그런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 5월 23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 신문과 심문이 무엇이 다른지 아주 상세하게 조선일보가 써놓고 있어요.
김 :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 그러니까 구분한 거지.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징계위가 심문만 하겠다 하니까 ‘즉각 반박에 나섰다’. 즉각 반박에 담긴 뉘앙스는 문제가 커서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실어주는 거거든요. 언론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반박에 나섰으나 법률상 심문조항이기 때문에 반박의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지,
서 : 즉각 반박했다는 말도 틀렸어요. 왜곡된 건데. 10일 날 당일은 이의제기 못 했어요. 그다음 날까지, 11일 날에도 아무 말도 없었는데 12일 날부터 언론에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김 : 즉각 아니다.
서 : 그 사이에 법관징계법 보고 연구해서 보도하는데, 그러니까.
김 : 즉각이 아니라 연구 끝에, 이틀 만에 반박에 나섰다.
서 : 그렇죠, 연구 끝에 꼬투리를 찾아냈다. 그러니 정한중 위원장이 안되겠다 싶어서 언론에 여론몰이가 일어나니까 13일 일요일에 sbs와 단독 인터뷰를 해서 이건 미음 자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회만 하는 거고. 그 당시에 합의했다. 이의제기 안 했다고 인터뷰 한 거죠. 못을 박으려고.
김 : 미음과 니은의 차이를 이해했어요. 니은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미음은 법정이라면 재판장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하는 쪽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신 : 네, ‘위원회는 직권으로’ 그래서 사실 증인도 다 받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 받아줬어.
김 : 일반적으로 법정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법정처럼 이해하는 일반인을 상대로 헷갈리라고 하는 것이나 사실 다 규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가들인 그들이 모를 리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론이 받아주니까. ‘부당하게 징계당했다’ 이 언론플레이하는 거죠.
장 :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즉각 문제제기를 했다는 부분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정확한 표현은 맞은 표현은 ‘뒤늦게 문제제기를 했다’
김 : 제대로 쓰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제기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거죠.
장 :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요즘 기자들이 마치 윤석열 찬가를 쓰는 것 같아요. 용비어천가를 넘어서서 윤석열 찬가 수준의 기사를 쓰는 것 같은데 심지어 카톡 프로필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것까지 기사를 쓰는데, 심각한 편향. 최소한의 기계적 공정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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