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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게시된 현직 부장판사의 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에 관해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세평뿐만 아니라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 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수집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공판부도 아닌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넘겼다는 것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하여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이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여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하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그것도 그 정점에 있는 국가 수사기관의 행위를, 로펌의 변호사나 스포츠팀 감독과 같은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해 비교한다.
너무나 옹색하다.
경찰청 범죄정보과(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검사들에 대해 평소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관계, 취미, 학생운동 참여 경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해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대검 반부패수사부와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에 넘겼는데, 그러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났다.
그 내용에는 ‘소신이 없다’, ‘여론을 많이 의식한다’, ‘존재감이 없다’, ‘폭음 후 다음날 지각하여 영장집행에 참석하지 못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합리적이다’, ‘딸만 셋이다’, ‘OO지방경찰청 제2부장이 처남이다’, ‘주말마다 골프를 열심히 친다’ 등의 모욕적, 명예훼손적인 내용들과 그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기재돼 있었다.
그러자 경찰청장이 ‘해당 검사의 수사지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는 단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
그래서 이번 사안은 더욱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가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해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외부에서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항변해 준 적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법관들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지 누가 제기합니까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하고,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니 신중하게 있자구요. 그러다 참다못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때 가서 과실만 받아 먹자구요
우리가 지금 문제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하다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논의해서도 안 되는 문제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사님들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고 있다.
정치권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저는 법관 대표님들에게 사안의 본질을 보는 혜안을 기대한다.
행위에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되듯이, 때로는 침묵이 강력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 기계적 중립이 오히려 지극히 편파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누구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법관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떠나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자는 것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신청 자체에 의해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인용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이와 같이 운영돼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를 담당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것
이번 집행정지사건도 그 결정 이유를 살펴보니 이러한 원칙에 지극히 충실한 결정
그런데 유력한 일간신문의 사설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도 확인한 윤 쫓아내기 위법성’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한 것’,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도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
아마 이를 읽는 많은 독자들은 ‘법관사찰 의혹을 포함한 검찰의 행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집행정지를 통해 확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지요
게다가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감찰부에 대해 ‘상부 보고 해태’를 이유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리도 급한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닌지요.
왠지 지난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시간
결론적으로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지난 11월 25일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의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
'공소 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에 대해 "참 어이가 없다"라고 비판.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
"대법원 행정처(법원행정처)에 부탁한다"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는 이런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
송경근 판사가 제기한 것처럼 경찰이 검찰과 똑같은 사찰문서를 작성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경찰의 불법사찰이 확인됐다며 경찰청 압수수색, 경찰청장 사퇴와 형사처벌은 물론, 실무자까지 줄줄이 사법처리되고 경찰청 해체 주장까지 나왔을 게 분명.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왜 다를까요?
(송경근 판사의 글 발췌)
"경찰청 범죄정보과(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검사들에 대하여 평소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관계, 취미, 학생운동 참여 경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하여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대검 반부패수사부와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에 넘겼는데, 그러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났습니다(물론 그 내용에는 ‘소신이 없다’, ‘여론을 많이 의식한다’, ‘존재감이 없다’, ‘폭음 후 다음날 지각하여 영장집행에 참석하지 못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합리적이다’, ‘딸만 셋이다’, ‘OO지방경찰청 제2부장이 처남이다’, ‘주말마다 골프를 열심히 친다’ 등의 모욕적, 명예훼손적인 내용들과 그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장이 ‘해당 검사의 수사지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출처] "김명수 대법관은 100% 묻혀 가길 바란다" 충격 (윤석열 망했다! JTBC, 검사 3명 술접대 진짜다 황운하가 전하는 글) https://youtu.be/GmnG3FbqoK0
송판사 글 관련해서 장신중 전 경찰서장은 (2:15)
헌법의 3권분립 원칙상 사법부 독립에 이견있는 사람은 없을 것.
그럼에도 행정부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로부터 사찰 당해 독립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꿀먹은 벙어리다.
송경근 판사가 지적한 것처럼 김명수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제로.
100% 조용히 묻혀 넘어가길 바랄 것이다.
판사 사찰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 당했음에도 재판진행 중이라는 등의 비겁한 궤변으로 언급조차 회피한다면 법원은 ..집단, 판사들은 강시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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