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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관련 내용이 성남시장 선거 때를 넘어 대선 경쟁의 무기로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개된 녹음 파일을 꼭 들어보라는 말이 돌고있는데...
불법 공개 녹음 파일의 진실은...
불법 녹음파일의 진실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숙하지 못한 과거 발언에 대해 수차례 국민께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만, 이 일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청렴 시정을 위해, 셋째 형님의 불공정한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가족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건의 전후 맥락을 소상히 설명드립니다.
[팩트 정리]
1. 셋째 형님의 이권개입 시작
- 2000년경 당시 성남시장에게 청탁, 청소년수련관의 매점과 식당을 제3자 명의로 특혜위탁 받아 물의를 일으킴
- 2010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본격적으로 시정과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
- 형이 노인주거시설을 짓는 사업에 개입한다는 소문에, 친인척 비리 우려한 이재명 후보는 사업 원천봉쇄 조치 단행
2. 계속된 셋째 형님의 이상행동과 이권개입, 시정개입
- 2012년 초부터 형은 반복적으로 ‘이재명 시장 퇴진’ 주장
- ‘시장 친형’ 내세워 비서실장에게 4명의 공무원 인사 요구, 감사관에게 관내 대학교수 자리 알선 요구 등 인사개입 및 이권청탁. 공무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
- 성남 롯데백화점의 영업 일부가 불법이라 주장하며 직접 단속하는 등 이상행동 보임,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개입하겠다며 새누리당 의총장 난입
- 이재명 후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형님과 접촉금지, 통화금지’ 지시.
3. 셋째 형님, 어머니를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접근
- 이재명 후보가 형의 이권개입을 원천 차단하자 형은 인연을 끊었던 어머니를 통해 이 후보에게 접근.
- 형은 과거 어머니 노후자금 5천만원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완전히 인연을 끊은 바 있음.
- 형은 2012. 5. 28.경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협박, 2012. 6.경 후보 배우자에게 “구○○(어머니 이름)을 칼로 쑤셔 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쑤셔 버리고 싶다” 패륜적 발언.
4. 욕설파일의 진실은, 셋째 형님이 어머니에게 패륜적 욕설을 한 것을 자식으로서 참을 수 없어 발생한 것
- 이재명 후보, 형 부부의 패륜적 발언 항의하는 전화 수차례. 형 부부는 철학적 표현이라며 빈정대는 등 능멸.
- 형과 형수는 수많은 통화를 녹음한 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후보 폭언한 것으로 조작 왜곡해 유포.
- 형은 2012. 7. 15.경 어머니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여동생 등 폭행, 결국 500만원 형사처벌과 ‘어머니 근처 100미터 접근금지 명령’ 받은 바 있음.
- 법원은 해당 음성파일의 유포를 금지.
5. 이재명 후보는 ‘형님의 시정개입 원천봉쇄’를 위해 ‘개인적 망신’을 감수한 것
-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정으로 친인척 개입을 원천 봉쇄함
[출처][대선 야간열차] 이재명 욕설 판결문 입수, '김건희'와는 달랐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 후보는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욕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이 건과 기자가 소속을 밝히고 녹음한 건과 비교를 해야 한다는 현 대한민국 정치판에 울화가 치민다.
장영하
2006년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성남시장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맞붙기도 했다.
‘돈다발’ 사진 제보자 장영하 변호사 “사진ㆍ사실 확인서 신뢰할 수 있다”
김용판에게 '자승자박' 돈 다발 사진 넘긴 박철민·장영하는 누구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지~
[출처] 이재명 대선후보 전과4범 소문의 실체
벌금형도 죄이니 나무라는 것을 어쩔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 당시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지 정황을 한 번 들어봐야 함에도 실형을 산 것처럼 무조건 전과 4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
1.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2003년) 벌금 150만원
- 분당 파크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송사 PD와 논의하다가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옆에 있었단 이유로 공범으로 몰림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2004년) 벌금 150만원
3. 특수공무집행방해 / 공용물건손상(2004) 벌금 500만원
- 성남시 20만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성남시 의회에 의료원을 지어달라고 조례를 청구했는데 47초 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시의회가 기각했다. 이때 소란을 피웠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4. 그리고 하나는 선거법 위반이라나... 지하철 내에서 선건운동(명함 돌림)했다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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