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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관련, "김건희와 그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내용과 통화 상대자(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인터넷 게시) 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어제 서울의 소리, 고발뉴스, 빨간아재 등과 함께 2시간이 넘는 방송을 했다.
김건희 발언의 의미와 취재 이야기, 그리고 진실과 거짓!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 방송을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출처]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사생활 말고 모두 유튜브 방송 가능”
“녹음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채권자(김건희) 자신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채권자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 발언을 방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해선 안 된다.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란 때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자(김건희)의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언론관·권력관에 관한 내용,
- 결혼 전 O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도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닌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
- 채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수사·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논문 및 각종 학력·경력·수상실적 표절·위조·왜곡·과장 의혹 등은
유권자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이해에 관한 사항 해당되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
법원 판결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하며,
[출처] [김건희 녹취 관련 법원판결] '쥴리'의혹, '무속'의혹 등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문제이다!
그래서 열린공감TV는 어제 강진구 기자, 서울의 소리, 고발뉴스, 빨간아재 등과 함께 2시간이 넘는 방송을 했다.
[출처] [특별 생방송] 김건희 7시간 녹취, 미공개 파일 공개! - 김건희 발언의 의미와 취재 이야기, 진실과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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