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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시 세무서 안 가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폐업 신고하는 절차와 폐업 후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저리,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폐업 신고 시 홈택스 이용하는 방법과 부가가치세 등 신고 절차
여러가지 사유로 폐업을 해야 할 때, 예전에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국세청 홈택스가 생긴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이나 폐업 등을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인 요즘은 더더욱 온라인 신청 업무가 더 활성화되었죠.
폐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울한 일인데, 발품을 파는 것보다는 커피 한잔 하면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듯하여 그 절차를 올려봅니다.
폐업은 폐업 신고와 함께 폐업 후 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업 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신고 4가지를 알아봅니다.
- 폐업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인건비 정리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신고 전에 먼저, 끊어야 할 세금계산서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중지되죠, 매입/매출은 있는데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환급을 놓칠 수도 있으니 폐업 신고 전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는 모두 끊고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 온라인 폐업 신고하기(홈택스에서 폐업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해서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본인이 가입한 방법으로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중간에 있는 '휴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 입력은 등록된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선택을 클릭하여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 중 폐업 신고할 번호를 선택합니다.
신청 구분에서 '폐업신고서'를 클릭하고 '폐업일자', '폐업사유'를 선택한 후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휴폐업사실증명 등 휴폐업사실을 확인하려면 10~20분 정도 소요되므로 그 이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폐업일자를 다른 일자로 하면 그때 처리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방법과 처리상태가 "인터넷", "접수완료"인 목록이 보입니다.
20분 경과 후에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My 홈택스 > 민원상담불복고충 > 민원처리결과조회" 메뉴에 접속해보니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변경되었네요.
여기까지 하면 폐업 신고 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 그다음에 할 일은....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폐업한 달의 다음 달(익월) 25일까지 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일자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폐업 확정(폐업 신고 처리 완료) 후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개업할 때 또는 사업을 하는 중간에 샀던 기계 장치, 집기류, 그리고 쌓여 있는 재고 상품 등의 자산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폐업시 재고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는 것이 억울하겠지만, 안 하면 나중에 부가세를 토해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계 장치, 집기류, 재고 상품 등을 산 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거나 받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토해내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법률인 세법에서 정한 것이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잔존 재화 부가세 신고란,
- 재고자산의 경우, 매출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부가세 발생
- 건물(예로, 임대업 등)은 기수(반기) 당 5%이기 때문에 10년(1년에 10% 이기 때문에)이 지나야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집기류, 기계장치 등은 기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어 기수당 25%이기 때문에 최소 2년을 써야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음(100%가 되려면 4기 즉, 2년)
※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표준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은 사업자 본인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임.
- 재고 등 일반적인 재화의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
- 건물 또는 구축물의 시가는 취득가액 X (1 - (5% x 경과된 과세기간수))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시가는 취득가액 X (1 - (25% x 경과된 과세기간수))
위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폐업 월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 그리고 잔존 재화 부가세 신고 때문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즉,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우측 '세금종류별 서비스' 2/2에 있는 '부가가치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클릭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하고 "정기신고(폐업확정)"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한 후 매출세액, 매출 세액 등을 입력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면 상단 메뉴 중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를 통해 '부가가치세서 신고서'와 '접수증' 보기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세금 납입을 하려면,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를 통해 온라인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인건비 정리입니다.
직원을 고용(*일용직,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등에 대한 지출이 폐업하는 월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인건비와 그에 따른 4대 보험 비용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도 연관되어 있고, 인건비 신고와 동시에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게 되어있다고 하고, 그래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됨)
※ 잘 모를 경우, 관리해주는 세무사에게 부탁하면 될 것입니다.
- 인건비 등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4대 보험 가입 탈퇴처리까지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1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폐업 연도에 발생한 매출, 매입 등은 다음 연도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한 올해가 아니라 내년 5월에 신고해야 하기때문에 까먹지 말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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