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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사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누구한테 묻기도 그렇고!! 이 글을 통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봅니다.
고용 보험 실업 급여 받는 법 완벽 정리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심각한 경기 침체로 2021년 실업률이 역대 최대였다고 하며, 이로 인해 작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또한 매월 1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 최저 시급이 9,160원(5% 인상)으로 인상되어 1일 8시간 일할 경우 73,280원인데요,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영세 사업자들 또한 많이 어렵다보니 일자리 부족 등으로 올해 실업률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할 경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국가의 고용 복지 제도인 실업 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2022년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2022 NEW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feat. 전과정 완벽정리)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신청방법
※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격)
첫째, 다녔던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즉 본인의 월급에서 고용보험 항목으로 납입이 되었어야 합니다.(필수사항)
-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이 의무로 가입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되지만, 만일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입사 또는 퇴직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둘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1년 반 이상) 실제 근무일이 180일(6개월이 아님에 주의) 이상 되어야 합니다.
- 현재 퇴직한 직장이 아닌 이전 직장 퇴직 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직장 근무일수도 포함하여 근무일 산정하며,
- 실제 근무일수 180일에는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되나 유급 휴일과 휴업 수당을 받은 날은 포함됩니다.(근로계약서에 있는 실제 근무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단,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단기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한 자를 말함)
셋째, 이직(퇴직) 사유가 본인 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퇴직을 해야합니다.
☞ 비자발적 정당한 사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주요 사유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 조건
- 임금 체불
- 최저 시급 이하의 임금
- 강제적인 퇴사 조치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종교, 성별, 장애 등의 차별
-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부당하게 퇴직을 당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보면,
계약직 계약 만료, 인턴, 아르바이트 등은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계약직,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별 지급조건)
- 계약직 :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는 가능(단,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개인사업자 :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단, 매출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만 해당)
- 아르바이트 :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하고,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가능
- 프리랜서 :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 가능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질병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은 적용 대상 사유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
- 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한다.(30일 이상 치료했다는 진단서)
- 치료 후에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받아 둔다.
- 그리고 회사에 업무 이동, 휴직 등을 신청한다.
- 만일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퇴직 의사 밝히고 퇴직한다.
- 실업 급여를 신청한다.
그러면, 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때는 사업장의 근로 조건의 변경 등 개인이 처한 상황과 이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생각보다 넓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고용노동 상담을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넷째, 실업급여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구직신청(수급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직장(회사)를 그만 둔 날부터 12개월 이내 실업 급여(구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다섯째, 실업급여 신청 시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를 보이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이는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에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과 구직활동 등으로 증명하면 되고,
- 보다 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는 i) 전국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진행하는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ii) 재취업 희망 직종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 위 구직 급영 수급 조건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 공무원
-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별정우체국직원 등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 처리 후 고용센터 홈페이지(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 여기서 퇴직 처리란, 회사 내부에서 본인에 대한 퇴직 확정 후 고용센터에 신고 처리가 완료된 것을 말하며, 이직확인서(직장에서 퇴사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회사(사업자)는 근로자가 요청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어야 하고 기한 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회사(사업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온라인) 제출 서비스
구직급여 신규 신청을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를 알려드려요.
- 퇴사한 직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이직)자로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을 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온라인)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퇴직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고 하니 이점 주의하세요.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상단 메뉴 중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공동 인증서 필요)하고 접속해서 관련 교육 영상을 수강함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은 수강 시작 후 7일 이내 마쳐야 하며, 수강이 완료되면 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 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할 수도 있음 (온라인 교육 수강 : https://ei.go.kr)
2.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서를 등록합니다.
- 로그인 후 이력서를 작성한 후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함(방문 신청 시 수급자격신청서, 신분증 지참)
- 고용센터 신청 시간을 줄이려면, 고용센터 방문 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 신고서의 확인까지 마치면 신청 절차를 줄일 수 있음
4.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매 1~4주 지정일에 방문함
※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함
- 최초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경우에 신청 후 실업급여 인정 기준일로부터 7일(대기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에는 급여 지급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함
■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상한액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얼마일까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 직장을 퇴직 후에 바로 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취업이 안되는 경우에 최대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
-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 급여(구직 급여)를 받던 중에 재 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수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일단,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수급기간일수를 곱해서 산정되는데요,
-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일, 산정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하한액으로 적용되구요, 그러다보니 한달 평균 수급액은 180 ~ 19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 구직급여의 급여일수
▣ 2022년 달라질 수 있는 점과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액이 줄어든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구직 급여 일액의 감액되고 과 대기기간이 연장됩니다.
- 구직 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령자가 해당되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 급여를 감액(3회 10%, 4회 25%, 5회 40%, 6회 50%까지 구직 급여 지급액 감액)하고,
- 수급 대기일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3회 2주, 4회 이상 4주)됩니다.
- 다만, 입/퇴사가 잦은 일용근로자(단기 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가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고 임금 수준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수급 횟수 산정 시 예외 인정
▷ 해고를 당해도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 경우 권고사직이어도 수급대상 불인정)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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