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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국민투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잘 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는 검찰 선진화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참 우프다!!
검수완박 '검찰 선진화법'이 그리도 싫은가?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검찰개혁 때문에 국회 입법권 박탈을 언급한 당선인 측근의 말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또 하는구나.... 70여 년간 기득권을 지켜왔다고 말하는 검사들이나 그것들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법안을 국민투표 운운하는 자나... 참 대단들 하다!! 좋겠네... 뭐든 다 단단해서~
[출처] 김두일TV - 김두일 작가의 한 말씀
1. 윤석열은 자신이 취임 후에 "검찰선진화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2. 그래서 국민투표 관련한 법 조문을 찾아보았다. 국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3.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4.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작금의 검찰선진화법이 도대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
검찰 선진화법보다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이 외교, 국방, 통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위 같은데 이것을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5. 아무리 봐도 검찰의 기득권 때문에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 같은데 이걸로 국민투표를 통해 찬반을 묻는다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헌법을 공부했던 고시생 맞나? 과연 9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6. 좋다. 억지로 이걸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치자....
7. 국민투표를 통해 찬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의 여부를 묻는다는 것을 윤석열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8. 만약 국민투표의 결과가 검찰 선진화 법안에 찬성이라면 윤석열은 대통령 직 사퇴를 걸어라.
과거 오세훈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서울시장 직을 걸었던 것처럼 말이다.
9.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이 투표에 건다면 기꺼이 국민투표에 찬성해 주마. 아니 이쪽에서 정말 바라는 일이 될 것이다.
10. 헌법을 저 정도로 모르는 인간이 사시 패스하고 검찰 총장까지 했다는 사실이 한심함을 넘어 놀랍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들의 클레스인가 보다.
몇 시간 뒤 같은 곳 다른 기자가 전하길....
똥볼 제대로 차 버렸네...
▷ 관련 영상(4:16~) : [출처] 질려버린 박병석, 권성동도 윤석열에 패싱 중.. (임은정, 검찰 게시판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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