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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재판에서 방청객이 '개소리하네'라고 말했다더니... (드루킹 재판도 그런 류...??)

by good4me 2020. 11. 8.

goodthings4me.tistory.com

김지사를 잘 모르고, 응원도 하지 않지만, 요즘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나부다.

재판과 판결에 대한 영상의 요지는,

1. 드루킹(김동원)이 김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시간과 댓글을 올린 시간의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하는데 그것을 재판부가 안했다는 것이고,

2. 판사가 IT 전문가가 아니니 전문가를 불러서 핵심 쟁점을 따져보자고 의견을 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네. 피고(변호인)가 제출한 의견서에 만일 실체적 진실이 있었다면, 2심 재판부에 참여한 판사들은 앞으로 방망이를 들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어느 재판에서 방청객이 '개소리하네'라고 말했다더니...


 

탁현민 행정관 건에 대한 드루킹(김동원)의 댓글 문제,

그 시간의 순서, 행위 선후 관계, 그 드루킹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따져보면 탁현민 행정관 논란에 달린 그 댓글들은 김경수 도지사가 부탁해서 드루킹이 댓글을 단계 아니라, 되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위임을 드러난 증거라는 것이다.


'드루킹의 댓글 시연을 받을 만한 시간의 틈이 있었다'라고 판결, 그리고 변호인단 주장과의 문제,

재판부가 발견한 그 시간의 틈과 일치하는 그 로그 기록이 과연 시연을 목적으로 한 접속 기록인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한 접속 기록인지를 따져 보자고, 전문가 의견을 물어보자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서 그 핵심을 논거로 삼아 이런 판결을 내렸다.
.....

김경수 도지사 측 변호인단 중에 마침 프로그래머 출신 변호가가 있었고, 앞서 재판부가 짚은 그 로그 기록의 목적을 기술적으로 규명해야 할 수가 있으니 제 3의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자고 요청했는데 묵살당했다.
.....

이 재판의 핵심은 IT를 잘 모르는 판사가 정황만을 가지고 내릴 재판이 아니다.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더 그걸 모를 가능성이 크니,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덮었던, 로그기록을 열어라  https://youtu.be/X_fRTk3pn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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