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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2003년 3월)
대통령의 고졸 학력을 조롱하는 검사
83학번이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보도) (노무현 대통령 曰, 80 쯤 된다고....)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아~ 내가 83학번인데... 그럼 동기생...
대화하자는 대통령을 피의자 취급하는 검사
이것은 대통령 혼자만의 결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추후에 친인척이라든지..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최근에 형님에 대한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탁전화 했다며 욕 보이는 검사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하신적 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 이쯤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문재인 이사장과 조국의 '검찰개혁' (2011년 노무현재단)
조국 :
당시 평검사들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른바 맞짱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아주 불쾌한 감정이 많았었는데
문(재인) 이사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왜 했습니까?
문재인 이사장 :
사실은 이제 어찌보면 조금 평검사들의 정의감이랄까 또 기개랄까 그런 것을 너무 기대하고 높이 평까했을 지도 몰라요.
그분께서는 검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무슨 토론해서 이겨가지고 검사들을 납작하게 만들거나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그때는 검찰 내부에서도 참여정부라는 새로운 정부를 맞아서 검찰을 개혁해야겠다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검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과 평검사 사이에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좀 진솔한 대화 그런 걸 나누면서 검사들의 건의사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꾸로 검사들에게 개혁을 주문하기고 하고,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들을 국민들 앞에서 보임으로써
말하자면 검찰개혁의 모멘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인데,
막상 검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검사들의 수준이 그게 아니었어요.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가... (안됐어요)
조국 :
당시 평검사분들이 자신의 인사권자이고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데 일반 시민을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저는 그 점이 참 황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습 속에서 이 분들은 대통령도 즉,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평검사 하나하나 (생각)속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김선수 변호사(현 대법원 대법관) : '커밍아웃 검사'를 대하는 법
우선 검사들은 개개인으로는 훌륭한 분도 있는데, 일단 조직의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 완전히 조직의 논리로 같이 똘똘 뭉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방안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이면 평검사들이 먼저 난리를 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집단항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끔 보면 평검가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검찰개혁 방안은 올바른 겁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려고 할 때 평검사들의 집단반발을 당연히 예상을 하고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뒷심을 좀 키워야 되죠.
조국 :
검찰개혁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간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검찰과 손잡지 않는다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
두번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그걸(개혁을)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무장관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으로 흔들어서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정권 후반이 되게 되면 또 다음 정권에 줄서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 같은데 들어가서, 법무부를 일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합니다.
집단항명을 하셔도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사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검사보 했던 사람 많거든요 검사보 대거 채용해서 새로운 검찰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둘 다 갖습니다.
미국 같으면 중요한 검사장은 선거로 뽑지만, 우리는 선거로 안 뽑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고 난 뒤에 혐의가 확인되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검사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일, 일본 등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OECD 나라 수준의 검찰에서 좋은 것만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도 자신이 결정합니다.
선출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고요
김 교수님께서 '그랜저 검사'하고 최근의 그 '벤츠 여검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덜 알려졌습니다만 중간에 '제네시스 검사'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검사가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 스폰서 검사로 낙마하셨던 천성관 후보죠.
이 분이 문제가 됐던 게 제네시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해외여행을 공짜로 갔다온 거 때문에 제네시스가 묻혔어요 사실.
실제로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점점 차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시민들은 그 사람한테 스폰서를 쓰고 로비를 하는거죠.
그랜저에서 제네시스에서 벤츠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이게 우리 검찰의 모습니다.
권한은 막강하고 통제는 없는
이게 우리 검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이사장 :
아까 1부에서 나왔던 분들 전부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주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그게 또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 표적 기소였다는게 드러난 셈이죠.
어쨌든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되면,
그러면 문책받아야 당연한 거잖아요?
문책 받습니까?
안 받거든요.
오히려 그런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결과에 상관없이 그 검사들은,
말하자면 인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죠.
그런 걸 통해서 검찰 내부에서 말하자면,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줄서기 그런 풍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정치 줄서기 인사. 이거에 대한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정부(MB) 하에서 이뤄진 여러가지 무리한 표적 수사, 표적 기소에 대해서 그런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권력의 개입이나 작용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청산하고 책임을 묻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이사장 : 공수처의 필요성
우리 검찰이 이렇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작동하지 않는 그 경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그것을 수사함으로 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각성시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검사의 잘못, 검사가 어떤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또는 직권을 남용하고 또는 마땅히 수사해야 될 사건, 마땅히 기소해야 될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그런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견제하고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을 또 검찰이 하는거 아녜요?
그러니깐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늘 눈감으니까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검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어디가서 호소할 길이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조사 대상에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견제하고 문책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서 의미가 있어서 다음에 우리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선다면 반드시 다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문재인 이사장 : 검경수사권 조정
우리가 오늘 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정말 참 이렇게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대다수 검사들한테는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인데, 결국 우리 취지는 이런 검찰이 스스로 거듭나고 개혁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검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다르게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걱정들을 할 수 있을텐데,
참여정부 때 하고자 했던 방안은 우선 그것을 한 꺼번에 모든 수사권을 다 경찰에 이렇게 일거에 분리할 것은 아니었고,
말하자면 민생치안 범죄, 비교적 가벼운 사건부터 먼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그것을 앞으로 점점 확대시켜 나가자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민생치안 범죄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경찰의 사건처리 대로 거의 그대로 다 종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고 단계별로 넓혀나간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돼 있고, 또 경찰의 능력도 그 정도는 발전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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