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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사)정보

변희재, 제2의 태블릿 PC 조작 증거 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

by good4me 2022. 12. 1.

goodthings4me.tistory.com

변의재라는 사람이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공개적으로 말했던 '최서원(최순실 개명 이름) 국정농단 관련 제2의 태블릿 PC 조작 증거' 기자회견이 엊그제 있었다고 하여 그 내용을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봤고(이미지 파일), 기자회견 전체 내용을 텍스트로 발췌해봤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듯 보였으나 이게 이슈로 터지기에는 주위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변호인의 기자회견 말이 사실이라면 또 한 번 태블릿 PC 건으로 요동을 칠 건데 언론과 기자들, 심지어 유튜브도 조용한 편. 왜 그런지는 변희재가  유튜브로 또 전하고 있다.(본 포스팅 마지막 영상 참고)

 

[변희재] 이 증거가 틀렸을 확률은 1조분의 1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태블릿 수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검증 결과

- 디지털증거 조작 정황 및 허위 진술 유도 가능성 -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은, 박영수 특검이 2017년 당시 삼성 뇌물죄의 직접증거로 제시한 '장시호 태블릿의 이미징파일(태블릿 내용물 전체가 담긴 사본화파일)을 2022. 7. 11. 에 확보, 최근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마쳤다.
○ 포렌식 감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2017. 3. 6. 발표한 특검 수사 결과와 전혀 달랐다. 태블릿은 최서원이 구입하거나, 개통하지 않았으며, 사용하지도 않았다. 또한 최서원의 자택에서 태블릿을 입수한 뒤 특검에 제출했다는 장시호의 증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이번 감정에서는 특검이 태블릿을 보관하는 동안 태블릿 내 부의 디지털증거를 수차례 인멸·훼손한 기록도 대거 드러났다. 일부 참고인에게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을 정황도 발견되어 박영수 특검팀의 불법적 조작 수사를 밝힐 수 있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 금일 기자회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시호 태블릿 반환소송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 포렌식 감정 결과와 태블릿 관련 재판기록을 근거로 스 태블릿 실사용자, △ 태블릿 구입과 개통, △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경위, △ 불법적인 증거 인멸과 훼손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I. 소위 '장시호 태블릿'에 대하여

● '장시호 태블릿'은 장시호가 제출한 최서원의 태블릿이라는 뜻으로, 2017년 당시 언론에서는 JTBC가 2016. 10. 24. 제출한 태블릿과 구분하여 '제2태블릿'으로 부르기도 했다. 장시호 태블릿(이하 '태블릿'이라 함) 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의 직접증거로 특검이 압수한 디지털증거물이다(첨부1-1 참조).
● '태블릿'은 2017. 1. 5. 장시호의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가 특검 제4팀 박주성 검사에게 임의제출 함으로써 압수 처리됐다. 특검은 압수 직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 그 결과를 담은 수사보고서(2017. 1. 10.)를 작성하고, 특검 이규철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2017. 1. 11.), 최종 수사결과(2017. 3. 6.) 등에도 반영했다. 특히 수사보고서(2017. 1. 10.)의 경우 박근혜 전 대 통령과 최서원의 국정농단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첨부1-2 참조).
● 특검은 '태블릿'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과 관련자 수사를 통해 최서원이 2015. 10. 12. 단골 휴대폰 매장(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 '태블릿'을 직접 들고 가서 개통한 후, 최서원의 독일 승마 사업 관련 이메일 송수신 등에 '태블릿'을 사용했고, 1년여 뒤인 2016. 10.경 장시호가 최서원 의 요청으로 최서원 자택을 방문해 '태블릿'을 갖고 나왔으며, 이를 보관하고 있던 장시호가 2017. 1. 5. 특검에 임의제출 했다고 밝혔다.
● 하지만 최서원 측 이동환 변호사가 최근 '태블릿 반환재판에서 '태블릿 의 이미징파일을 새로 현출해 포렌식 감정을 수행한 결과, 특검이 2017 년에 발표한 내용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특검은 '태블릿'을 압수한 이후 수사결과와 직결된 디지털증거를 '태블릿'에서 대거 인멸·훼손했다.

 

II. '태블릿' 실사용자와 관련하여

[1] 특검 수사의 결론

● 당시 박영수 특검은 '태블릿'에서 사용된 이메일 계정 중 하나가 hongmee15@gmail.com인데, 독일에 있던 데이비드 윤이라는 사람이 이 계정을 "hongmeel5@gmail.com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해서 보낸 이메일이 '태블릿'에 수신됐을 뿐만 아니라, 이 계정을 통해 최서원의 독일 승마 사업 관련 이메일이 상당수 송수신되었기 때문에,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확실하다고 밝혔다(첨부2-1 참조).
● 특검은 또한 최서원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최서원 소유 회사의 회계직원이었던 안○○의 네이버 메일 계정 hohojoung@naver.com을 공유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최서원의 실사용 근거로 들었다(첨부2-2 참조).

[2] 포렌식 감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

하지만 특검이 제시한 이메일 계정은 모두 최서원의 실사용을 확정할 수 없는 매우 부실한 증거임이 이번 포렌식 감정 등에서 드러났다.
- 먼저 hongmee15@gmail.com 계정과 관련하여,
▶'태블릿'이 아닌 다수의 기기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여러 사용자가 사용한 공용계정일 가능성이 밝혀졌고(첨부2-3 참조),
▶송수신된 메일의 상당수가 단순 비용처리 요청 및 회계 관련 내용으로서, 최서원 회사의 회계직원 안○○이 직접 사용하고 관리한 이메일 계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첨부2-4 참조),
▶최서원이 발신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은 1건에 불과한데, '태블릿'이 아닌 별개의 휴대폰에서 발신한 것으로 밝혀져 이 또한 최서원의 '태블릿' 사용 증거가 될 수 없었다(첨부2-5 참조).
- hohojoung@naver.com 계정은,
▶ 회계직원 안○○이 2005년에 만들었고, 최서원 등 타인과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유한 바가 없으며, 지금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순수한 개인 이메일 계정이었다. 안○○은 지난해 10월 7일 이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이동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첨부2-6 참조).
-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해당 계정과 관련해서 최서원이나 안○○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태블릿'을 무작정 최서원의 것으로 발표했다.
- 결론적으로 특검은 공용계정으로 보이는 hongmeel5@gmail.com을 최서원이 단독으로 사용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회계직원 안○○의 개인 계정에 불과한 hohojoung@naver.com을 최서원과 함께 사용한 공용계정으로 발표하면서,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켰다. 

● 한편, 특검이 수사결과로 발표한 '태블릿' 개통일 2015. 10. 12. 이후의 실사용자는 당시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홍□□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포렌식 감정 결과, 2015. 10. 2015. 11. '태블릿'에는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수십 건이 수신되었다.
- 2015. 11. 6.부터 수신된 홍□□ 명의의 카드 사용 문자(첨부2-7 참조).
- 2015. 11. 14. 부터 수신된 홍□□의 아들 장△△의 긴급호출 문자(첨부 2-8 참조).
- 2015. 10. 20. 아들 장△△의 유치원에서 보내온 문자(첨부29 참조).
● 최서원 측 이동환 변호사는 '태블릿'이 개통되었다고 하는 2015. 10. 12. 이후 무렵 홍□□가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태블릿 전화번호를 보호자 연락처로 새로 등록한 사실을 해당 유치원을 통해 확인했다.1)
● 특히, 가족 전체의 당시 전화번호 뒷자리2), 최서원의 회계직원 안OO의 개인 전화번호 뒷자리3), '태블릿' 전화번호 뒷자리 모두가 '9233'으로 일치하는 사실을 통해
- '태블릿'은 최서원의 회계직원 안○○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동시에,
- 안○○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홍囗囗가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공용 기기로 추정된다.

※ '태블릿' 관련 인물들의 전화번호
장시호 태블릿 010-93**-9233
안○○ (비서 겸 회계직원) 2012년 010-76**-9233 현재 010-99**-9233
홍囗囗(안○○의 지인) 010-89**-9233
홍囗囗의 남편 010-22**-9233
홍囗囗의 아들 010-21**-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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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에 확인한 결과, 기존에 등록된 보호자 연락처로 2015. 10.경 홍□□와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홍□□가 '태블릿' 전화번호를 새로 알려줘 문자를 보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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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영수 특검의 증거인멸

● 특검은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밝히는 과정에서 40대 여성 홍□□, 회계직원 안○○의 존재와 관련 기록을 철저히 배제한 채, 주요 디지털증거를 인멸했다.
- 특검은 '태블릿' 압수 이후인 2017. 1. 25.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복구(Recovery) 모드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첨부 2-12 참조).
- '태블릿'에는 실사용자를 확정할 결정적 증거인 '지문'이 암호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포렌식 결과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지문 내용이 담긴 시스템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특검이 관련 시스템 파일들을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하게끔 삭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첨부2-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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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블릿'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조회 결과(첨부2-10 참조)
3) 안○○은 최소한 2012년경부터 전화번호 뒷자리로 '9233'을 썼으며(첨부2-11 참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OO 의 전화번호도 뒷자리가 '9233'임.

III. 개통 경위와 관련하여

[1] 특검 수사의 결론

● 특검은 '태블릿' 개통 경위와 관련, 최서원의 단골 휴대폰 매장(무선) 점주 김의 진술서를 토대로, 최서원이 회계직원 안○○과 함께 직접 매장에 '태블릿'을 들고와 개통했다고 밝혔다(첨부3-1 참조). 

[2] 포렌식 감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

● 최서원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태블릿'(2015. 8. 16. 구미공장에서 출하)을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구입할 당시(2015. 8. 18.경) 최서원은 독일에 있었고, 이후 3주간 '태블릿'의 웹브라우저가 사용된 기간에도 최서원은 독일에 체류중이었다(첨부3-2 참조).
● 또한 '태블릿'이 개통된 날은 특검이 발표한 2015. 10. 12.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태블릿'에 장착된 유심은 1개이고, 보통 개통과 동시에 '태블릿' 내 유심 관련 기록이 업데이트되는데,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최초의 유심 개통 기록은 2015. 10. 12.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15. 9. 17.인 것으로 밝혀졌다(첨부3-3 참조).
● 결국 특검이 발표한 2015. 10. 12.은 '태블릿' 개통일이 아니라, 유심을 재활용하여 명의자를 변경하고, 이와 함께 요금제(함께쓰기 요금제)를 변경한 날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첨부3-4 참조).
● 위와 같은 유심 재활용 및 요금제 변경은 이동통신사의 직영 대리점이나 지점에서만 가능하다(첨부3-5 참조). 유심을 초기화하는 기계(포스 POS)와 전산 시스템이 일부 대리점 또는 지점에만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2015. 10. 12. 최서원에게 '태블릿'을 개통해줬다고 특검이 발표한 휴대폰 매장(■■무선)은 일반 휴대폰 판매점에 불과해 해당 업무 처리가 물리적·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첨부3-6 참조).
● 비서 겸 회계직원이었던 안○○은 2015. 10. 12. 당시 태블릿 개통을 위해 최서원과 함께 휴대폰 매장(무선)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최근 이동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첨부3-7 참조).
● 특검이 제시한 '태블릿' 개통일 2015. 10. 12.과 10. 13. 의 웹 사용기록을 보면, 당시 50대 후반 여성이었던 최서원이 개통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첨부3-8 참조).

[3] 특검의 허위 진술 강요 가능성

● 휴대폰 매장 점주 김◇◇은 최서원이 2015. 10. 12. 안○○와 함께 매장을 방문해 태블릿을 개통했다고 진술서를 썼는데, 이는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큰 가운데, 이러한 허위 진술서 작성이 2017. 2. 1. 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 수사관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첨부3-9 참조), 특검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술이 강요됐을 가능성이 있다.
● 결론적으로 특검이 2017. 1. 5.경 디지털포렌식을 할 당시 특검 역시 실제 개통일이 2015. 9. 17. 이라는 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특검이 주장하는 개통일 2015. 10. 12. 은 실제로는 명의 및 요금제 변경이 이뤄진 날에 불과하다는 점, 결국 '태블릿'은 회계직원이었던 안○○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동시에(첨부 3-10 참조) 안○○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홍□□이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특검은 당시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했다. 마치 2015. 10. 12. 최서원이 직접 매장에 들러 '태블릿'을 첫 개통하고, 사용한 것 처럼 허위의 수사결과를 만들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는 매우 중대한 증 거인멸이면서 수사 조작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특검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IV.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 경위와 관련하여

[1]. 특검 수사의 결론

● 특검은 장시호의 진술을 토대로, 장시호가 '태블릿'을 2016. 10.경 최서원의 자택(브라운스톤레전드)에서 입수한 뒤부터 2017. 1. 5. 특검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장시호 자신도 잠금 패턴을 몰라 '태블릿'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다가, 특검에 제출한 이후인 2017. 1. 5. 조사과정에서 갑자기 L자형 패턴을 기억해내어 주임 검사 박주성에게 이를 알려 처음으로 잠금을 해제, '태블릿'을 열어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첨부41 참조). 

[2] 포렌식 감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

● 특검은 장시호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로서, 장시호와 그의 부하직원이 함께 2016. 10.경 브라운스톤레전드를 드나드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수사목록에도 관련 분석 자료를 올려놓았다.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태블릿' 반환 재판부가 기록 보관처인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CCTV 영상과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수개월째 법원의 명령을 불법적으로 거부하고 있다(첨부42 참조).
● 장시호는 특검 조사에서 JTBC 태블릿 특종 보도(2016. 10. 24.) 이후부터 최서원 소유 건물인 미승빌딩 압수수색(2016. 10. 26.)이 있던 날 사이에 최서원의 자택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장시호는 늦어도 2016. 10. 26.경 '태블릿'을 입수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시호는 잠금 패턴을 몰라 2017. 1. 5. 특검에 제출하기까지 '태블릿'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포렌식 감정 결과, 2016. 10. 29. 과 2016. 10. 30. 이틀에 걸쳐 '태블릿의 잠금을 풀고 각종 앱 등을 사용한 기록이 명백히 드러나면서(첨부43 참조), '태블릿' 입수경위와 관련해서 장시호가 진술한 일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앞서 언급했듯이, 장시호는 2017. 1. 5. 특검 조사과정에서 잠금이 해제되어 태블릿을 처음 열어보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17. 1. 5. 특검 조사가 시작되고 약 55분 후 잠금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잠금장치 설정에 변경이 가해졌고, 이후 2차례 더 변경이 가해진 뒤 변경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관련 기록까지 삭제된 사실이 이번 포렌식 결과에 서 명백히 드러났다(첨부44 참조).

[3] 증거인멸 및 허위 진술 강요 가능성

● 최서원의 자택에서 2016. 10.경 '태블릿'을 발견해 갖고 나왔다는 입수 경위부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수사 자료를 법원의 제출 명령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현재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잠금 패턴을 몰라서 특검에 제출하기 전까지 자신은 한번도 '태블릿'을 열어보지 못했다는 장시호의 진술은 명백한 허위로 밝혀진 점, 더불어 2017. 1. 5. 장시호의 특검 조사 당시 '태블릿' 잠금장치 설정에 불법적인 변경이 가해졌고, 이후 수차례 더 변경한 후 관련 디지털증거를 모조리 인멸한 점을 고려할 때, 장시호가 '태블릿' 을 입수한 사실부터 특검이 '태블릿'을 압수 처리하기까지의 모든 경위 가 허위사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박영수 특검의 허위 수사결과 발표와 증거인멸 혐의는 최근 법원의 거듭되는 제출명령에도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태블릿' 입수 장소 관련 CCTV 영상과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예컨대 장시호나 박주성 검사) 진술을 재조사하는 등 특검의 추가적인 수사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그 혐의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특검의 불법적인 디지털증거 인멸에 대하여

[1] 특검 수사의 결론

● 특검은 이규철 특검보(대변인)의 2017. 1. 11.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에서 정상적인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면서, 관련된 '태블릿'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 포렌식 감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

● 포렌식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박영수 특검팀이 당시에 감행한 디지털증거의 불법적인 취급(증거인멸, 훼손)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 디지털증거물의 포렌식 과정에 대한 대검찰청 예규 제805호 제9조 제4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태블릿'과 같은 증거물은 훼손·변경을 막기 위해 압수 즉시 봉인해야 한다. 하지만 '태블릿'은 2017. 1. 5. 압수 이후 한 달여간 외부에 노출되었고, 2017. 2. 2.이 되어서야 봉인된 사실이 확인됐다(첨부5-1 참조).
- 그 사이 '태블릿은 무려 15회에 걸쳐 전원이 on/off되었다(첨부5-2 참조). 
- 또한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복구 모드에 진입하기도 했다(첨부2-12 참조).
- 실사용자를 명백히 특정할 수 있는 '지문'을 포함, 잠금장치와 관련된 파일들이 복구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첨부2-13, 45 참조).
- 심지어 '태블릿 내부의 모든 파일에 접근해서 수정·삭제할 수 있고, 그 작업의 이력까지 지울 수 있어 조작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문 프로그래밍 도구(Android Debug Bridge)가 20일 이상 구동됐다(첨부5-3 참조).
- 이러한 불법적인 디지털증거 조작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사진도 '태블릿'에서 발견됐다(첨부5-4 참조).
● 이번 포렌식을 수행한 전문 감정기관은 "압수 이후 다수의 자료를 변경·삭제한 흔적과 함께 해당 태블릿을 이용한 사진 촬영과 로그기록까지 발견되는 등 증거의 훼손 또는 변경 행위가 있었다"면서 디지털증거로서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첨부5-5 참조).
● 특검은 2017. 1. 11. 브리핑에서 "정상적인 포렌식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고, 2017. 4. 11.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뇌물죄 관련 형사합의22부 심리에서는 "특검이 태블릿PC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한 자료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첨부5-6 참조). 따라서 특검이 2017. 1. 5.경 현출한 이미징파일과 관련 포렌식 자료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다. 향후 '태블릿'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특검이 현출한 2017년도 이미징파일과 최서원 측이 현출한 2022년도 이미징파일을 비교한다면, 특검이 감행한 디지털증거 조작이 보다 명확히 판명될 것이다.

VI. 특검법 발의 필요성

● 박영수 특검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국정농단 사건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는커녕, 가장 비중이 큰 삼성 뇌물죄 사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낼 목적으로 핵심 증거물 중 하나인 '태블릿'을 물리적으로 조작훼손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 당시 삼성 뇌물죄 사건은 박영수 특검의 제4팀이 담당했다. 따라서 태블릿' 관련 허위 수사결과 발표와 디지털증거의 조작 역시 특검 제4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현 정권의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당시에 특검 제4팀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 정권의 검찰, 경찰에게는 '태블릿'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즉각 박영수 특검팀을 수사할 특검법 논의에 착수함이 마땅하다.

 

 

[변희재] 태블릿 기자회견 수많은 기자들 참석!!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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