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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대한민국 사법민주화를 위한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995
[국민청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746
[출처] KBS) 추미애 반격, 윤석열 징계위 재소집? (지금 판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feat.서기호) https://youtu.be/u2psQuLkcr8
KBS는 법무부가 즉시항고를 하거나,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의 징계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란 부분을 언급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시민은
"그 결과가 정경심 재판, 윤짜장 그리고 곧 있을 이재용 집행유예 강력 예상. 우리나라 판사 수준이 이 정도. 이래도 정치적 편파적 아니라고?"
법기술이 후려치는 무서운 나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가지 생각할 내용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1. 권력형 범죄는 어디에?
1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권력형 범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번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재판 결과에서도 권력형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고 모두 개인의 범죄들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의 유죄 내용은 권력형 비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심 판결을 100%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권력형 범죄는 없습니다.
2. 권력형 범죄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애초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수사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 수사 전에 기소부터 한 검찰, 장관 청문회 중에 가족이 기소되면 사퇴하라는 야당의 압박, 마녀사냥처럼 쏟아진 언론의 기럭질. 도대체 조국 가족이 기록적인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살아있는 권력을 갖게 될 자리에 임명될 예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권력형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해야 합니다.
장관 후보자가 첫째, 권력형 비리나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과거의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도덕성 검증을 통해 흠결을 확인하는 이유는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 기관의 장으로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에토스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권력형 범죄 혐의로 사모펀드를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애초부터 입시비리는 도덕성을 더럽히기 위해 언론을 통해 국민의 공분을 사게 만든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대학총장이나 대학입학본부에 압력을 넣어 입시 비리를 저지른 범죄가 아닌 이상,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같은 것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시관련 혐의가 사실이라면 다른 장관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고 장관직을 수행하거나 조용히 사퇴하거나 정도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이 온나라를 뒤흔들어가며 대대적으로 수사한 동력, 아니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바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권력형 범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력형 범죄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즉 검찰의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얼마든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정확한 예시가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해야 합니다. 대형 범죄들의 수사권을 아직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법개정을 통해서 완전히 털어야 합니다.
권력형 비리라고 그렇게 시끄럽게 외쳐대던 언론은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부를 쌓아올린 모습으로 치장한 기자들은 왜 아무 말이 없는 걸까요? 실컷 마녀사냥 해놓고, 이제는 아님말고 라며 시치미를 떼는 건가요?
아무리 장관 후보라고 해도 온 가족이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면 여고생의 일기까지 검찰에게 까발려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3. 권력형 범죄는 무죄이고 개인의 비리는?
검찰이 주장한 15가지 혐의 중에 11가지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가령 차명 투자 혐의는 유죄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같은 유죄가 나온다면 고위공직자 가족으로서 비난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를 취재하는 MBC기자에게 3천만원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가 받는 비난보다 더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혐의로 민주당에서 짤린 이상직 의원보다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4. 표창장 위조, 하나는 무죄 다른 하나는 유죄
법적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이 훨씬 무거운 혐의는 바로 표창장 위조 혐의입니다. 입시와 군 문제는 국민의 비난을 피할수 없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없이 덥썩 기소부터 했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마지막날 법기술을 발휘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마지막 날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기소한 그 사건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738번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2012년 9월에 정경심 교수가 총장직인을 인주에 묻혀 찍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도 없이 기소부터 했던 법기술이라 제대로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인주를 찍어 위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날짜인 2013년 6월에 컴퓨터로 표창장에 직인을 붙여 인쇄해서 위조했다고 공소장 내용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판사였던 송인권 판사는 날짜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니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시도는 그러니까 처음 기소했던 내용이 수사도 없이 상상력을 동원해 만들어 낸 소설 수준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법기술이 시전됩니다. 검찰은 송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기각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고발당하게해서 결국 법원이 사건을 재배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맡게된 판사가 이번에 판결을 내린 임정엽 판사입니다. 놀라운 법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판사는 재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는데 고발을 당해 물러나고, 검찰에 유리한 판사가 재배당된 것입니다.
검찰은 인주 위조로 기소한 738번 사건 말고 컴퓨터 위조로 한번 더 기소합니다. 1050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중 기소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기소남발입니다.
천만원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는데, 처음에는 주말에 안방에서 낮잠자는 주인 몰래 천만원짜리 수표를 지갑에서 빼갔다고 기소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은행에서 ATM을 사용하는 걸 몰래 지켜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어찌어찌해서 계좌이체로 천만원을 빼돌렸다고 다시 기소하는 꼴입니다. 만일 검 찰이 이렇게 두번 기소를 했다면 판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담당검사에게 F를 주어야 합니다.
인주 위조 사건은 당연히 공소취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고 청문회를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이 소설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기소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738 사건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취하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중기소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5. 정말로 법기술이 후려치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하고 범죄를 입증하는 적법한 검찰의 수사행위는 나라가 부여한 권력이며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를 찍어놓고 상상력을 발휘해 기소와 구속을 먼저하고 그리고나서 수사를 하고 짜맞추어 다시 한번 기소를 한다면 제가 보기엔 놀라운 법기술입니다. 재판부가 권력남용이 아니며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할만큼 우리나라 법에 구멍이 숭숭 뚫여있는 것인지, 검찰의 법기술이 신묘막측한 것인지, 재판부가 형편없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6. 조국 가족이 정말 악인들이며 나라 밖으로 추방시킬만한 나쁜 사람들이라면 놀라운 법기술을 발휘한 검찰들이 박수를 받아야 할까요? 야당의 입장에서 검찰의 행위는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 친-조국이냐 반-조국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저는 이런 기묘막측한 법기술들이 무섭습니다. 최고의 형법전문가라는 조국 전 장관도 당해낼 수 없는 법기술의 후려치기가 힘없는 국민에게 시전될 때 도대체 어떤 국민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그 누가 이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하겠습니까?
7. 재판 과정에서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측 증인들의 증언은 거의 인정하지 않은반면 검찰측 증언들을 주로 수용했습니다. 범죄의 입증은 검찰이 해야합니다. 판사는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의 입장에 서야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처음부터 죄를 확신하고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첫 담당판사였던 송인권 판사와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어쩜 그렇게 의견이 달랐던 걸까요? 과학도 그런면이 있습니다. 데이타가 한쪽 방향으로 결론을 명확히 주지 않을때 똑같은 데이타를 가지고도 과학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어찌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법치 후진국인 이유입니다. 판사 한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배심원 제도로 가야합니다.
8. 이번 판결 결과에서 가장 맘에 걸렸던 것은 괘씸죄였습니다. 판사가 그 단어를 사용했을리는 없겠지만 판사에게 피고인이 꽤씸하게 보였다고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을 낳게 합니다.
괘씸의 판단 근거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왠지 새마을운동 시대의 냄새가 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지 않는다면 반성하는 마음이 없는거겠지요. 반대로 합의하고 돈을 쏟아부어 해결해도 사실 마음 속에 반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피해자인 부산대와 서울대에 어떻게 반성해야 했을까요? 아니, 죄를 인정하지 않는, 즉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입장에서 어떻게 반성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판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메세지같습니다. 다시한번 법치 후진국의 모습입니다.
9. 표창장 위조. 네 그건 도저히 제 머리로 이해가 안됩니다. IQ가 좋고 프로그래밍도 좀 했고 컴퓨터도 좀 만졌어도 제가 모르는 신기술이 검찰에겐 있나 봅니다. 그 신기술이 법기술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2심에서 봅시다
[출처] 우종학교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00006438813339/posts/3443450525879541/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습니다. 실로 충격적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의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여 정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임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주십시오.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습니다.
검찰은 검찰-언론-보수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동맹의 선봉장입니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합니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남은 방법은 탄핵 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결정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김두관도 분노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윤 총장을 탄핵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출처] 가야일보(www.gayailbo.com)
막장 검찰, 막장 법원의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 많은 국민이 소중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특권에 복무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속으로 코웃음 쳐왔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주권은 시험을 봐서 얻은 권력에게 있었습니다.
주권은 이들을 내세워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확대 재생산해 온 언론권력과 돈을 가진 세습권력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막 뒤에 숨어 있던
그들이 진짜 주인이라고 커밍아웃 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수구층은 서구사회와 달리 ‘매판적 보수층’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이들은 공적 자원을 혹은 심지어 국가의 운명조차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부도덕함을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다 보니, 이들은 애당초 서양의 보수층과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받을 때 종종 금수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토가 짓밟히고 식민지와 분단 세상에서 살아오는 동안 대한민국의 수구층은 국가 권력을 자기 손안에 움켜쥐기 위해 능력주의로 포장을 한, ‘시험을 봐서 얻은 권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판검사, 의사, 교수, 고위관료 등등이 그들입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는 말이 회자한 배경입니다.
국민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진짜 주인’이고 국민들은 개돼지로 생각하는 검사와 판사, 언론인과 의사, 종교인, 고위공직자 등이 이심전심으로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반성의 태도가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고 다툴, 이른바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는데, 재판 중에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라고 협박하는 판사를 목도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많은 국민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검사와 판사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검사와 판사의 기소와 판결은 절대 정의로울 수가 없고, 절대 옳은 판결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좌절하지 맙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제발 냉소적인 말로 상처를 주지 맙시다.
'가짜 주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진짜 주인들'이 그렇게 파편화되는 것입니다.
수백 년간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어깨동무합시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치르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있어도 못가는 길은 없습니다!
새해에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듭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민주당에 grgr합시다!
첫째, 잘못된 법관 사찰 등의 책임을 물어 민주당은 윤석열의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은 기본적으로 정치검찰, 즉 검찰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고, 이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먼지털이식 수사와 결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여 자신의 특권을 방어하는 조직”임을 국민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시험 잘 본 사람을, 국민이 부릴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험 잘 본 사람이 입법에 참여할 수 없고, 시험 잘 본 사람이 돈을 움켜쥐지 못하게 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판검사 이후 변호사 개업 금지, 판검사직 개방, 특히 판검사 수장직의 개방이 필요합니다.
넷째, 수사 기록 공개, 조서 작성 때 영상기록 의무화, 판결문 공개 등도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결국 깨시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년 전 서초동, 여의도 등에서 깨시민의 힘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K-방역을 만들어내고, 4.15 총선 승리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깨시민이 일어서야 합니다!
앞에 열거한 제도개혁을 민주당에 촉구합시다.
그 연장선에서
K-방역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내고,
내년 4월 보궐선거의 승리를 다시 만들어냅시다.
최배근TV에서 보내는 성탄 메시지였습니다.
[출처] 최배근 교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817866894921077&id=10000093442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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