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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 '임기제 고위공직자의 해임에 대한 더 높은 기준' 판례 완전 무시하거나 배제 어려웠을 것 [고일석 기자]

by good4me 2020. 12. 16.

goodthings4me.tistory.com

[출처] www.facebook.com/goandgo1/posts/3697934276938051

<윤석열 정직 2개월>

해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께서 크게 실망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해임에 비하면 턱없이 약하지만 정직이라는 징계도 작은 징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사징계법에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존재 가능한 경우를 넣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에까지 이를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전례로 본다면 감찰에 착수했다는 사실 자체로 스스로 사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검사징계법의 총장 징계 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했고,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그 자체로 검찰총장이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검사징계법 안에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 됐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직 2개월이라는 양정은 기존 검찰의 징계 선례와 함께, 이 사건과 가장 유사한 KBS 정연주 사장 해임 건의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기존 해임 사례는 모두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한 혐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최근 있었던 해임 사례들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 사찰 건에 대한 이정화 검사의 "유죄 어려움" 법리 검토가 징계 보고서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논란은 그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 혐의들이 징계 대상은 충분히 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의 죄의 범위를 매우 좁혀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경향을 참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정연주 사장 해임 건에 있어서 법원은 "KBS 사장의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으로 "그 해임 사유에 따른 해임 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높게 해석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KBS 사장과 달리 검찰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직위로서 직무와 윤리에 있어 더 엄격한 준수 의무를 지닌다고 봐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판사를 사찰하고, 감찰을 방해하고, 자신에 대한 감찰에 고의적으로 불응했다면 마땅히 해임되어야 합니다. 징계위에서 해임을 주장한 위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논리로 해임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기제 고위공직자의 해임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이라는 명시적인 판례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이 징계에 불복해서 효력무효소송을 제기할 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라고 해도 제기된 혐의에 비추어본다면 결코 과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윤석열에게 제기된 혐의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사실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 혐의였기 때문에,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의 위신과 체면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해임보다 정직이 윤석열로서는 더 모양 빠지는 징계입니다. 순순히 받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반발하기도 뭐한 그런 수준입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승복을 하든 불복을 하든 상관 없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징계가 내려진 이상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전례를 본다면 감찰에 들어가는 순간 사퇴했어야 합니다.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직2개월을 가지고 법적 투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순순히 승복해야 합니다. 둘 다 찌질하고 모양 빠지는 짓이라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법무부에서 징계위 결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임이 아닌 이상 추미애 장관이 역공을 받게될 것을 많이들 걱정하실 것이고, 보나마나 언론들은 그렇게 몰고 가겠지만, 일단 징계 결정이 내려진 이상 "부당한 징계" 따위의 공격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수처 1호 수사는 윤석열과 처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번 징계와는 또 다른 혐의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어서 또 다른 징계가 시도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차 징계 국면은 마무리되고, 이제 수사 국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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