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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 尹·김건희 통화내역 공개... 언론이 물어야 할 3가지 [고발뉴스]

by good4me 2020. 12. 8.

goodthings4me.tistory.com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간 통화‧문자 사실이 공개된 것을 뒤늦게 보도하는 언론들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운운

문화일보
감찰위에서 박 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과거 윤 총장과의 근무 인연을 줄줄이 나열했고, 
그러던 중 한 검사장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했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당시 감찰위원 중에선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아내 휴대전화 통화 사실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아내 휴대전화 통화기록까지 공개한 건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고 썼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라,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전화로 문자와 통화를 한 사실, 그것이 더 충격
“박은정 검사가 다른 곳도 아닌 ‘감찰위’에서 ‘윤사단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드러난 사실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실로, 언론이 주목할 대목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문제인식도 없이, (언론들이) 느닷없이 박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니 ‘망신주기 감찰’이니, ‘공무상 비밀누설’이니 한다”고 지적

개인정보법 전문 변호사, 국회에서 독보적으로 개인정보법 관련 활동을 해온 이재정 의원이 자신 있게 알려주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를 문제 삼은 언론도, 기사에 언급된 전문가란 이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왜그리 입 다물고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은 물론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에 주목했다.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의 연락이 집중된 시점은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로 그 시점”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김건희 씨와도 내밀하게 통화했다는 것이 감찰위에서 제기됐다는 것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증거수집 위법을 주장하기 전에 한동훈은 왜 윤석열과 통화했는지

한동훈은 왜 수사대상인 김건희와 통화했는지

특히 (감찰위에서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을 누가 기자에게 흘렸는지 이 세 가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기자는 
특히 “감찰위원회는 이수정씨를 비롯해,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親윤석열 라인으로 꾸려진 감찰위원회였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들이 원해서 임시 감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소집해서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감찰‧징계는 부당하다는) 윤석열을 쉴드 쳐주는 결론을 냈다”고 되짚었다.

그러고는 거듭 “(기자들은) ‘왜 증거를 수집했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어떤 감찰위원회 기레기가 진짜 기레기한테 이 내용을 흘렸는지, 이걸 물어봐야 한다”며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기자는 
그만큼 심각하게 한동훈과 윤석열이 결탁된 과정에서 모종의 증거인멸, 혹은 검찰의 수사방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감찰의 판단인 것”이라며 

절대 가짜뉴스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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