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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 관련 입장문... 그리고 김종민 의원 한 말씀

by good4me 2020. 11. 27.

goodthings4me.tistory.com

[출처] 추미애 입장문 통해 반기든 검찰들 날렷다..  https://youtu.be/wznyPJcnJwk

앞으로 말입니다. 변호사 협회는 검사들의 모든 개인정보와 세평, 가족관계 등등 모든 검사들의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그 검사가 어떤식으로 수사를 하는지 어떤 수사를 했는지 가족관계에 술은 어떤술을 좋아하고 잘가는 룸싸롱은 어디인지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취미는 무엇인지 여자관계는 없는지 등등 해서 전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왜냐!
검사의 성향에 따라서 철저하게 피의자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제 고검장과 검사장 그리고 평검사들까지 입장문을 밝히며 집단 반기를 들었는데 이들을 전부 기소처리해야 합니다.

과거 전례를 볼 때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 검찰들이 보여준 집단 반기는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

저들이 왜 그토록 판사들을 사찰하고 자료를 분석해 가면서 재판을 했는지 살펴보면 
바로 조국 전 장관 가족 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

특히 어제 윤석열이 정당한 업무라고 하고, 나머지 검사들도 정당한 업무라고 편드는 입장문을 보면서 도저히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검장, 지검장, 평검사들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자 추미애 장관님도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 관련 입장> 

금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 전해드립니다.

O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O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O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O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O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O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윤석열은 수사대상입니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를 검찰이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는 왈가왈부 시끄럽게 언론플레이 하지말고 각자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출처] 윤석열이 당당히 공개한 사찰문건에 분노한 김종민 "블랙리스트와 뭐가 달라? 경찰이 검사문건 만들면 인정할거냐" https://www.youtube.com/watch?v=ltJbTMKuq4Q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에 대해 별거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올 해 1월 경찰과 청와대가 검사의 인사참고자료를 위해서 세평을 수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를 '불법 사찰, 직권남용'이라고 수사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출국금지, 구속영장 청구, 기소 당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당 기관장의 임기, 사표 제출 여부, 언제 임명됐는지...

이번에는 검사가 판사의 세평 정도가 아니고 개인의 약점까지 적시하여 문건을 만들어서 유통시켰습니다.

그냥 검사가 아니고 검찰총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권한없는 부서에서 문서를 만들어 업무상 관계없는 반부패부서까지 유통한것인데도 뭐가 문제냐고 큰소리입니다.

내로남불도 너무 심합니다.

만약에 이게 별게 아니라면, 앞으로 경찰은 함께 일하는 검사의 이런 정도 수준의 개인 정보는 수집해서 업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찰은 인정해야 합니다.

전국의 검사들에게 그럴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동설의 나라입니까? 검동설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검찰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검찰이 죄라면 죄가 되고,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겁니까?

...

저는 이번 검찰의 행동을 보면서 검찰은 법 위에 서 있는 리바이어던이 아니냐,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아 있는 리바이어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보활동은 엄격하게 제한해야됩니다.

검찰같은 권력기관은 정보취합 자체가 권력행사입니다.

수사정보 외에는 개인정보를 취합하지도, 유통하지도, 활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법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사 개인정보를 취합, 유통시키는 행위는 그 내용과 형식 모두 불법 부당합니다.

대검에서 판사의 약점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구나 이들 수사부서인 반부패부에 공유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판사의 친인척이 아무개 검사라든가 판사가 농구동아리 출신이었다는 개인정보가 공소유지에 어떻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 연락해서 영향력을 발휘해보라는 의미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우리법연구회, 무리 야기 판사, 판사블랙리스트 기록이 공소유지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판사를 공격할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불법 부당한 지시를 대검에서 총장이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의 검사들이 이런 불법 부당한 행위를 비호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근본적인 검찰개혁 없이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일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례는 검찰개혁이 지난 20년 동안 왜 이렇게 어렵게 지체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개혁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국민과 함께 반드시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 인사참고자료 세평 수집은 검사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수행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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