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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2021년 2월 16일(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
□ 사업 목적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통해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모집(예산 소진시까지)
□ 수요기업 신청 : 2021. 2.16.(화) ~
※ 사업 신청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을 통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만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올해 예산은 2,160억원이며, 6만개 중소기업에게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함
※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
□ 지원 분야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 분야에 대해 신청
□ ‘20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O 사업운영 방식 개선
- 실제 수요기업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최초 결제기한은 60일로 이내로 제한
- 수요기업의 전체 바우처(400만원) 결제 기한이 기존 8개월에서 90일로 단축
- 60일 이내 1회 이상 바우처 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 취소(실제 이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 바우처 사용권 조기 부여)
- 바우처 한도(400만원) 내에서 1개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결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
- 최소 2개 이상의 공급기업 상품을 이용토록 해 특정 서비스 분야로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다수 공급기업의 판로개척 기회 확대
O 성과점검 체계 강화 및 부정행위 엄단
- 국민 조사단, 서비스 이용 분석 등을 통한 성과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부정행위 확인 시 강력 대응
- 올해부터 서비스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국민 모니티링단 운영과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이용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수요기업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등 성과 점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고,
-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사례는 민관합동 점검반의 현장조사 후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
①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②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리베이트')하거나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현금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행위('페이백')
③ 서비스 구매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④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
※ 자세한 내용은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파일 참조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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