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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敎)’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1.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에는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바,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
2.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주었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면서 문제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윤 총장은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심재철의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하였는가?
3.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하였다는데, 이 합의실 논의 내용을 지금 문제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양승태 대법원 수사팀이 성 부장검사 개인 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세칭 ‘범정’)에게 알려주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서 그 내용을 성 부장검사에게 알려주었는가?
4. '범정'에서 생산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가?
5. '물의야기법관'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판사 10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주었다(이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는 극소수이다). 이 조사를 받은 판사 한 명은 조사를 받고 나와 모욕감에 몸서리가 쳐서 서울중앙지검 인근 가로수를 붙잡고 통곡을 했다고 들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판사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 100여 명 판사에 대한 참고인조서 내용은 '범정'에 보관되어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상에 대하여 대검이 공식입장을 발표해주면 더욱 좋겠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상의 점을 확인해야 한다.
진혜원 검사
형사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형사소송법 상으로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해야 하고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금과옥조이자 황금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별건 수사를 통해 수집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판사를 압박하거나, 연수원 동기 법조인을 시켜 해당 판사에게 전화해서 '니 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한 재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방조하고 묵인한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됐다면, 그 일을 덮기 위해 더한 지시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형사소송 용어로는 재범, 증거인멸 우려), 시급히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옳습니다.
김기창 교수
윤석열씨의 비위 혐의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네요.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입장이건 정확한 법률지식에 근거해서 개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법대교수들조차 법조항도 살펴보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 (근거없는) 말을 보태는 경우가 있어서, 간단히 법조항을 소개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직급일 뿐입니다. 즉, 윤석열씨도 '검사'지만, 그 직급이 '검찰총장'인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6조: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평검사건 검찰총장이건, 모든 검사는 신분보장을 누립니다. (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세력은 "대통령이 나서서 윤석열을 해임하라"고 떠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검찰총장을 해임하라는 무식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습니다.
징계처분 없이 대통령이 윤석열씨를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법무부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씨의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내려질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법무부장관이 직접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 둘째,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징계혐의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주도록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지를 명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 두번째는 이번 윤석열씨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무관한 것이지요.
법무장관이 *직접*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언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징계청구 전에 직무집행부터 정지시킬 수도 있고, 징계청구와 동시에 정지시킬 수도 있고, 징계절차 진행 중에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조사한 후에만, 또는 혐의가 확인된 후에만 법무장관이 윤석열씨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따위의 주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을 보고 내깔리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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