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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윤석열 검찰 '증거 조작' 언론도 심각하다... 네티즌 "기승전 조국탓, 정경심 재판은 왜 침묵하나?" (장강명 '댓글부대' 핵심 요약) https://youtu.be/8ko-5Qy8CaA
최근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기자가 윤석열 검찰의 PC 증거조작 관련하여 시간순으로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일부 잘못된 내용이 공유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한다는 취지로 정리한 것인데요.
[고일석 대표기자 페이스북]
제가 좀 쉬기로 했는데 얼핏 살펴보니 잘못된 정보가 맹렬하게 공유되고 있어서, 가장 많이 공유된 분에게 댓글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수정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몇 시간 뒤 다시 확인해보니 전혀 응답이 없고 잘못된 정보는 더 맹렬하게 공유되고 있어서 제가 새로 짤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사소하게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유되고 전파되면 자칫 뒷빡 맞고 역공받을 수 있습니다.
12일 재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재판 분위기가 확 바뀐 게 아닙니다. 계속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은 기성 언론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만큼 우리가 최대한 널리 알려야겠지만,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합니다.
12일 재판 결과가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거치면서 내용이 너무 과하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든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유추하고 싶은 마음은 백분 이해하지만, 내용 전파에 최대한 유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된 짤은 댓글에 첨부해놓을 테니 혹시 그 짤을 공유하는 분이 보이시면 꼭 알려주시고, 이 짤을 공유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짤은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에도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일석 기자, 검찰 PC 증거조작 시간순 (3:18)
1. 9월 6일 청문회 및 기소
2. 9월 7일 SBS 직인 보도( ※ 최성해 허위 제보로 검찰 유출 유력)
3. 9월 9일 동양대에 베이스캠프 차려놓고 학교 수색 시작( ※ 압수수색영장 없음)
4. 9월 10일 상주수색 2일차 저녁 강사휴게실 PC 2대 발견
5. 조교사무실로 옮긴 후 PC 전원 구동
6. 김 조교 나가있게 함
7. 1호 PC 구동 후 살펴보다 조국 폴더 발견 소리침
8. 보호조치 및 참관자 없이 USB 1분 13초 삽입
9. 조교 불러 "뻑나서 가져가야 되니 임의제출 동의하라."
10. 1심 재판 중 포렌식 보고서 및 증거 전달 계속 고의 지연
11. 변호인단 증거분석 제대로 못하고 재판 진행
12. 변호인단, 1심 종료 후 미러링 데이터 자체 포렌식
13. 검찰 포렌식 보고서에 주요 내용 누락 및 은폐, USB 삽입, 비정상 종료 없었음 확인
현재 윤석열 검찰의 증거 조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승전 조국탓'만 하면서 심지어 윤석열은 띄워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출처] 새 증거② 검찰은닉 "마비노기 접속일자와 동양대1호PC의 IP주소" 위조데이 6월 16일, 동양대PC는 동양대에 있었다! https://youtu.be/UUHyjV4Gj7U
정경심교수 항소심 3차 공판의 새증거 ②편
동양대 PC 1호에서 추출한 IP주소.
변호사측이 똑같은 포렌식프로그램으로 추출한 IP주소의 비밀.
검찰의 증거은닉으로 볼 수도 있는 사건.
또한 재판에 출두한 대검찰청의 포렌식수사관의 위증 혹은 위증교사혐의 여부.
이로써 검찰측 전문가의견서를 내지 못한 이유가 명확
2019년 12월 28일. 5일전 정경심교수의 1심 선고가 있은 후 뜬금없이 등장했던 마비노기게임 접속기록.
한국경제의 “정경심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마비노기에 덜미 잡혔다”가 나온 이후, 언론의 인용보도가 쏟아졌고, 이 기사로 인해 공소장의 표창장위조일자 2013년 6월 16일에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증거로 소통.
그러나 더브리핑의 고일석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마비노기게임 접속일자는 9개월 후인 2014년 3월 14일.
위조 지목 일자가 너무나 큰 차이.
정경심교수는 2014년에 다시 동양대 PC를 자택으로 가져왔다고 말했으나 IP 기록은 2013년 8월 자택으로 돌아온 것으로 단순 착오.
고의적인 언론플레이.
포렌식 결과를 알고 있었을 검찰,
1심 재판에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
피고인을 속이고 재판부를 속이고 언론사까지 이용한 검찰,
그렇다면 이것은 위증교사가 아닐까요...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까요.
이번 검찰에게 증거 오염을 비롯해 증거 은닉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변호사와 검사의 사명은 사법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권력과 돈에 의해 법의 잣대가 흔들이지 않도록 일을 하는 것이죠
매우 교과서스러운 이야기인데, 현실은 매우 다르죠
.....
왜 조국 교수라는 사람이 검경수사권 분리를 주장했는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저리 분리하여 했는지 이제 알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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