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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사 불법사찰 문건 관련 "'물의 야기 법관' 내용 없다"는 언론 기사 반박... 그리고 김태년, 검사들은 들어라

by good4me 2020. 11. 26.

goodthings4me.tistory.com

[출처] 추미애,수구언론 날렸다,민주당 공수처개정 법안 약속 또 넘겨.. (2:03부터)  https:/youtu.be/2A9x0ZAKVEI

1.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재판부의 특정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되고 있고,
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2. 한편,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님(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분장사무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3.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구 포함됨.
또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

4.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기에 발부되었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음

 


 

'검사들은 들어라'..김태년 "집단행동은 불법불감증. 검찰이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건가"  https://youtu.be/3CyIZ5ddpcU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다툴 문제이지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최상급자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심지어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러데도 사찰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아주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는데,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 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청법 어디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중 압수한 판사인사 자료 정황도 경악스럽습니다.

수사를 위해 취득한 범죄 증거물을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면 이것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이 나자 불법 사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도 쓰였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검 검찰연구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냈다는데 불법 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며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다.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에 있겠다는 발상이라며 진상규명을 요청한 일선 판사의 일성을 검찰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 내부에 면연한 검찰 불감증을 되돌아 보는 것입니다.

검찰에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의 개와 시녀가 되어 추잡하고 비열한 짓 하는 언론(기자)들을 뭐라 불러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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