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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속보] 추장관 대폭발! 헌정사상 초유 윤석열 날렸다 (JTBC 홍석현도 만났다! 조국의 예언 대박) https://youtu.be/DZXPnEd8_Mo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금일 오후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1:42부터)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또한 윤총장은 2018년 11월 JTBC 홍석현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법적 대응하겠다 정치적 중립 위해 부끄럼 없이 소임 다했다"고 역시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황희석 의원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다 줄이고 이것만은...>
1. 불구속 기소? 단연코 형평에 어긋난다. 승은의료재단에 관여해 재판받은 이들 모두가 구금된 바 있다. 손 안대고 코 푼 최은순 씨는 거액을 챙기고도 불구속? 현직 총장의 눈치가 세기는 센가 보다.
2. 다른 범죄는 어떻게? 최은순 씨의 범죄는 기상천외, 다종다양한다. 그리고 줄줄이 사탕이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기는 물론이고 사문서위조, 위증교사 ....
3. 김건희 씨는 각하? 함부로 각하할 것 아닌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흔적은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그 만료 전에 반드시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한다. 주가조작은 다들 구속을 면치못할 악덕한 범죄다.
정용화 작가(전직 기자)
"약해 보였지만 강했다_용장이 된 조국" (5:17부터)
'네가 죽어야 끝난다'는 윤석열에 3번의 계절을 거치며 용장이 되어 돌아왔다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험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 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 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 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 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법무부장관 추 미 애
[법무부 보도 자료]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금일 다음과 같은 주요 혐의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였음
<징계청구 주요 혐의>
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조국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 위 한동훈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⑥ 위 한동훈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⑦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⑧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감찰 경위>
○ ’20. 8. ~ 11. 민주언론연합 등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감찰해 달라는 취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민원 4건 접수
○ ’20. 10. 22.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상자의 정치시사 발언이 논란이 되어 감찰 검토
○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에 대한 감찰사건 조사과정 및 대상자에 대한 여러 건의 진상확인 과정에서 비위 혐의 발견
○ ’20. 9. ~ 11. 관련 자료 검토, 다수의 핵심 참고인 조사,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 ’20. 11. 16. ~ 19. 대상자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방문조사 일정협의 불응, 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방문조사 시설 제공 협조 요청 불응 등 방문조사 불응 및 감찰방해
<징계청구 혐의 요지>
1.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2018. 말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당시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이 지시하여 보도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변희재에 대해 JTBC에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여 재판 중임에도, 사건 관계자인 위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위반
2.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 2020. 2.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3. 채널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속칭 ‘윤석열 사단’을 위한 제식구 감싸기〕
가. 채널A 사건 감찰방해
○ 2020. 4.경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나.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2020. 6. 4.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방해
○ 2020. 5.경 대검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으로 하여금 인권부에 지시하여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4.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 4. 7.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5.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 2020. 10. 22. 대검 국정감사에서, 보수 진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여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하여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6.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위반 및 감찰방해
가. 감찰 조사 일정 협의 거부
○ 2020. 11. 16.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나. 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 2020. 11. 17.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 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다. 시설제공 협조 요청 불응
○ 2020. 11. 18.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라. 방문조사 사실상 불응
○ 2020. 11. 19. 오전에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참고사항>
○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 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음
○ 그럼에도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음
○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음
○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함
○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명령을 하게 되었음
※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위 의혹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계속 진상확인 조사 예정임
○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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