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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발언(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찬사

by good4me 2020. 11. 12.

goodthings4me.tistory.com

대한민국의 정의는 검찰이 세우는게 아니고 법이 세우는 것이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언론'이라는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훌륭하다고 찬사!!

 

김종민 의원의 발언,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생활하느라 바쁘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권력을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분산시키는게 민주주의입니다.

권력의 한계 즉, 권한을 정하는 것. 권한을 잘 정하는 것,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 싸우는 이유는
그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넘어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그 권한을 분산시키고 통제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방향을 정하되, 집행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공직자들은 집행은 하되, 방향을 정하지 못합니다.

사법집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기소, 재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3개 중에 2개가 뭉쳐지면 이제는 권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소나 재판은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재량 범위가 제한이 있어서 법률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사실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재량범위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든게 바로 검사입니다.

수사를 검사하라고 만든게 검사다.
지금처럼 수사 지휘하고 직접 수사권도 있는게 검사가 아닙니다.
권한을 넘어 권력이 된 상태다.

헌법에 검사가 딱 한번 나오는데 바로 헌법 12조입니다.
영장 청구는 수사관이 수사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사는 법률가의 시각으로 그 수사관이 신청한 영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수사하지 않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검사하고 그 영장을 신청하는 욕구를 통제하라는 의미에서 이 헌법 12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사하는 사람이 그 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청구 욕구가 넘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욕하자는게 아니고 누구라도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하지 않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러한 반헌법적인 상활을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것을 바꾸지 못하면 지금처럼 계속 싸우게 됩니다.
왜? 국민들은 자신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니까.
검찰은 계속 민주주의 투쟁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분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로 가야합니다.
최근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게 검찰의 임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법이 세우는 겁니다.

검찰은 이 수사 행위사 정말 법에 맞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올해 7월 15일부로 공수처에서 담당하라고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비록 아직 출범이 안됐지만, 입법이 되고 큰 강을 넘은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국회에서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우리 검찰이 또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거죠

살아있는 권력, 권력형 비리는 공수처라고 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야 검찰에게 제기된 제식구 감싸기, 정치적 편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현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드리고 싶은게
살아있는 수사는 공수처한테 맡겨주세요.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장청구는 보통 수사관이 체포ㆍ구속 등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검사는) 영장 청구하는 수사관에 대해서 법률가의 시각으로 이게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수사필요성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검사하라고 검사에게 권한을 준 것임

사실 헌법 제12조 검사라는 용어 앞에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이라는 부연이 있다고 봐야 하고,

수사하지 않는 사람(검사)이, 수사관의 수사 욕망을 통제하라고 영장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헌법에 명시한 것

지금 수사의 핵심이 강제수사인데,

강제수사가 남발되는 이유가,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을 청구해 버린다. 당연히 수사욕구가 넘칠 것이기 때문임



[출처] 김종민의 역대급 발언...이 논리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 될 것이다! https://youtu.be/E3Q9iS9Pj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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