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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youtube.com/post/Ugw8hkveiRGFYp7S0Fp4AaABCQ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조만간" 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와서 "속도조절" 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립니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 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22년 부터 어차피 검사작성의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에 맞추어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입니다.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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