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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재개 7월 예정?? 신청자격, 지원내용은...

by good4me 2022. 3. 24.

goodthings4me.tistory.com

문재인 정부의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연 5%(+6%) 금리의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기간(2022.2.21~3.4)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오는 7월에 추가로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년희망적금의 대상, 지원내용, 금리 등을 정리해보았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자

 

◈ 가입대상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일 기준)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음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됨(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액 2,600만 원) 이하만 가입 가능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1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함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 적금 한도 및 만기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임
※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됨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즉,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시 5% 금리가 보장받으며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적립할 수 있고, 만기 2년 동안 유지하는 경우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1년 차는 납입액의 2%, 2년 차는 납입액의 4%를 추가로 지급받아 결과적으로 연 10%대 금리 효과(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 지급)를 보는 아주 좋은 상품이다.

 

 

이자계산기

 

청년희망적금 예시
청년희망적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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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 금융위원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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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 금융위원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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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 금융위원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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