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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판결문 허위공문서".. 최성해 증언 거꾸로 기재한 판결문

by good4me 2021. 1. 7.

goodthings4me.tistory.com

[출처] "정경심 판결문, 허위공문서" 최성해 증언 거꾸로 기재한 판결문 후폭풍 [빨간아재]  https://youtu.be/abF3jDUdFGs

정경심 교수 판결문에 일부 오류와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법정 증언과 재판부가 직접 쓴 판결문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팩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결문에 실수나 오류가 있으면 안된다.
백번 만번 양보해서 판사도 사람이니깐 실수했나보다 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일부 내용은 경우가 전혀 다른 것이 있다.
재판부가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인의 증언을 180도 거꾸로 써놨다.

대표적으로 최성해 총장의 법정 증언이 그렇다.
최성해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에서 김병준(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우동기(전 대구교육감)를 만난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최성해가 만난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고 기재되어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해 총장이 진술할 그 당시(2020.3.30 8차 공판) 법정에 있던 20여명이 넘는 언론사 기자들은 판결문의 이러한 사실을 기사 한 줄 내보내지 않고 있다.

그 당시 기사를 쓴 경향신문도 있었는데...

 

당시 기사들

 

재판부가 본 최성해

 

판결문의 내용 확인해보기

익명판결문

 


실명판결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동양대에 공문을 보낸 날(2019.8.27) 최성해 총장은 서울로 올라와서 김병준(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우동기(전 대구교육감)를 만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함


그런데 판결문에는...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민주화를 위한 국민청원
[국민청원]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bkspz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 페이스북]

동양대 표창장으로 대표되는 정경심 교수 사건 판결문을 대략적으로 훑어 본 소감은 판결문이 아니라 판사들에 의한 날조와 조작, 가짜뉴스 그 자체라고 할 허위 공문서.

자세하게 검토하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어이없는 내용이 가득할 듯. 이게 유죄판결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기 어려움.

1. 최성해가 법정에서 시인한 김병준, 우동기와의 비밀 회동마저 부정, 만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한 임정엽.

판결문을 보고 제일 황당해 했을 놈은 다름 아닌 최성해. 동양대 교수들의 녹취록 등 증거 때문에 자신이 법정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자한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대구시 교육감 우동기와의 중국집 비밀 만남을 없었다고 부정하는 판결문을 보고 최성해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

이는 법원이 최성해가 당시 자한당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공식 확인해 주는 순간, 동양대 표창장 사건은 정치공작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런 무리수를 불사한 것.

서울과 부산시장 등 향후 정권의 향배를 가름할 보궐선거를 앞둔 현재의 국민의 짐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판결.

법원이 정부 여당을 핫바지로, 국민을 개돼지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

2. 공주대 인턴 사례를 단국대 사례로 기재한 엉터리 판결문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지적할 수 있을 정도.

단적인 예로 단국대 인턴 관련 내용이 단국대가 아니라 공주대의 사례로 기재.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고, 판결문이 아니라 사실을 조작한 허위공문서임이 명백.

어이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유죄를 단정해 놓고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ctrl+c, ctrl+v한 후 판결문 형식으로 문맥만 바꾼 것이라고 해도 무방.

자그마치 3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기에 실수라고 변명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억만분의 1의 확률로 실수라고 하더라도 자칭 판사라는 세 놈이 판결문을 펼쳐놓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

3. 위법수집 증거라도 유죄라는 미친소리.

독재정권의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망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도 무조건 유죄라는 법원.

경찰관 생활 32년 동안 법원이 인권의 보루를 자처하며 신분증 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정말 별 것 아닐 수 있는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파렴치 범죄자들을 무죄방면하는 꼴을 수없이 지켜봤기에 말문이 막힐 따름.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위법수집 증거에 대한 부담없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마구 뒤지고, 아무 물건이나 가져와 증거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니 시쳇말로 노가 났음.

4. 동양대 재물조사 목록에 LGU 공유기가 없어 존재를 인정 못한다는 궤변.

동양대에 설치되어 있는 LGU+ 공유기는 IP주소로 인해 정경심 교수가 해당 시간과 장소에 없었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이 때문에 LGU+에 설치 일자만 물어봐도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지 바로 확인될 것임에도 2016년도 동양대 재물조사 목록에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미친소리를 해대며 공유기의 존재를 유령 취급한 것.

이 정도면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절대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미친 것들이라는 표현 외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

임정엽에게 하나만 묻자. 법원은 법원에 설치된 사기업인 통신사의 소유물인 공유기를 재물조사 목록에 포함시키고 법원의 재산으로 잡는다는 말인가?

우리집 선산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이 우리집의 재산 목록에 기재되어야 하고,

네놈들 집구석에 설치되어 있을 통신사 셋톱박스를 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목록에 포함시키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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