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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훈, 윤석열과 나의엽(술접대 검사) 한번에 잡았다! 룸에서 나의엽은 이종필(라임 몸통)과 만났다! https://youtu.be/Ve20IX5QFSs
어제, 검사 술접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어이없는 처분이 큰 공문을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를 또 자행할 수 있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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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오늘 이런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김봉현의 라임 사건에 대해 진실을 폭로해왔던 박훈 변호사가 추가 폭로와 함께 법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놈의 직무관련성]
김봉현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는지를 두고 조선일보는 어처구니없는 물타기 기사를 쏟아내고, 다른 언론들은 이에 동조하여 김봉현의 진술 신빙성을 물고 늘어지고 있을 때 난 술접대를 받은 검사 중 한 명인 "나의엽"를 공개했다. 그게 10월30일 이었다.
그 나의엽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 밴드끼고 놀았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00만원을 넘겨 "부정청탁 및 금품둥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소당하고 나머지 두 명의 검사는 중간에 나갔다고 하면서 그 희한한 계산을 하였다.
그런데 난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 술자리를 만든 사람은 이주형 전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였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술 접대 전 이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 피의자들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2019년 8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었던 싯점이라 누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나의엽이 남부지검으로 발령난 것을 이주형 변호사가 알고 술자리를 주선한 것이다. 자기 돈으로 접대하기는 그렇고 해서 김봉현을 단골 룸싸롱으로 부른 것이다.
김봉현은 당시 이주형이 "라임 수사팀이 만들어진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실제로 나의엽은 이후 라임사건 수사팀장이 되었다. 이주형 변호사가 이종필 등 변호인이었던 것을 나의엽이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주형은 그날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이종필을 검사들에게 소개했다. 이종필이 소개를 하자 나의엽을 제외한 두 명의 검사는 나갔다고 한다.) 피의자 변호인 신분으로 현직 검사들을 룸싸롱에 접대했다는 것만으로 뇌물공여, 뇌물죄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 (이게 일반 법 감정에 맞지 않는가?!)
그런데 그 이야기는 12월 8일 검찰의 수사 발표, 질의응답서 어디에도 없다. 이게 다 그놈의 직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한 결과라 할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대법원의 뇌물죄 성립 요건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뇌물죄 성립도 가능하다는 것이 내 견해다. 아니면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만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파쇼 법률이라도 만들도록 하자. 허나 법과 제도가 있어봐야 무엇하겠는가? 운영하는 인간들이 쓰레기이면 쓰레기 법과 제도가 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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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에 대한 대법원 견해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김봉현은
"지난 10개월에 걸쳐 수사가 진행된 여권 정치인 사건과 2개월 만에 결론이 난 어제 검찰 수사 발표가 모두 나의 말과 글을 토대로 한 수사"
"전자의 수사는 계속해서 무슨 실체가 있는 것마냥 조사하면서, 후자는 그대로 결론을 내린 점이 모순이고 납득이 안 된다"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출처] 윤석열,해임과 반기든 검사 사표 청원 20만 돌파.김봉현 접대검사 계산법 틀렸다. https://youtu.be/VdFILoM31uY
김 전 회장 측은 당시 술자리에서 술 자리를 마련한 변호사는 여성접객원이 없었고, 검사 3명만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접대를 받지 않고, 후배들만 챙겼다"
김봉현 회장 본인도 여성접객원 접대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검사 3명이 각 50만원씩 여성 접대 사실을 밝힌만한 증거를 찾았다"며 "검사 3명은 각 50만원씩 미리 안분해두고 거기서 추가로 술값 등을 더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즉, 김봉현 측에 따르면 우선 여성접객원에 들어간 150만원은 검사 3명이 나눠 가져야 하고, 나머지 술값을 5명이나 3명(먼저 간 검사 2명 제외)이 나눠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 계산 방식에 따르더라도 검사 3명은 모두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게 김봉현 측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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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제공한 자와 받은자가 그 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없듯이
향응을 제공한 자와 제공 받은 자를 합해서 술값을 계산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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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해서 댓가성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이 부분이 쏙 빠지고 술값으로 장난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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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뭐 김학의를 김학의가 아니하라고 하는 집단인데...
이래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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