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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으로 개혁이 될까요?.. 내부자는 모르는 검찰개혁의 핵심

by good4me 2020. 12. 31.

goodthings4me.tistory.com

[출처] 외부자 한동수 부장 터졌다! 윤서방파 초토화 (박시영 분석! 고일석 기자의 박범계 장관 견해) https://youtu.be/dKle2mypVy0

'박범계 장관 관련해서 고일석 기자 분석'과 오랜만에 소식 전해주신 '박시영 대표의 현황분석' 그리고 한동수 감찰부장의 '내부자는 모르는 검찰개혁 핵심' 소식의 영상

[고일석 기자 페이스북 글]

"박범계 장관으로 개혁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검찰개혁의 도정(道程) 위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겪어야 할 수난은 조국 장관이 모두 감당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한은 추미애 장관이 모두 행사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은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의 그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설계자로서 실행까지 책임을 진 조국 장관이나, 검찰의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한 유일 대안으로서의 추미애 장관 만큼 직관적인 신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의 총장 취임 이후 누구보다도 윤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앞장서왔습니다. 윤의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를 밝혀낸 것도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에 대해 연수원 동기와 '형' 발언만으로 우려하고 의심하는 것은, 검찰 쿠데타 국면에서 민주당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오해와 곡해의 연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석열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때 윤석열에 대해 환호하고 지지했던 우리 모두의 원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늘 강조했듯이 검찰개혁 2단계의 중심은 법무부가 아니라 국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지자들의 뜻을 받들고 지지자들의 뜻에 따를 줄 아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뜻을 충실히 받들고 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내부자는 모르는 검찰개혁의 핵심]

판사, 변호사 생활을 모두 해본 외부자로서 지난 14개월 남짓 검찰 조직과 운영실태를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대표되는 검찰의 조직문화와 내부 의사결정 구조 및 그 문제점을 뼈저리게 체감했고, 반드시 해결돼야 할 개혁 과제로 판단하게 됐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본래 독일에서 검사 간의 직무 이전, 승계를 설명하기 위해 창안된 도구 개념이었으나, 우리 검찰에서는 실무상 이런 개념으로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 

반면 일제강점기와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그 내용 중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는 부분만 크게 부각됐다. 

검찰 조직의 최정점인 검찰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검 차장 등이 특정 사건에 관해 일일보고를 주문하면, 전국 모든 검사는 총장에게 매일 모든 것을 보고하고 지시받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그조차 총장이나 상급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건을 빼앗아 다른 부서, 다른 검사에게 줄 수도 있다. 

총장은 결재권자가 아니면서도 지휘감독권을 앞세워 이른바 주임검사와 직거래 등을 할 수도 있고, 이는 일선 기관장과 부서장의 지휘계통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검사들은 “~검사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주로 “형님”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검찰의 서열화된 위계질서와 한 식구라는 독특한 폐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관행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니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규율이 세워지고, 나아가 검찰 조직 안에 있을 때는 범죄와 비위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기, 밖에 나가서는 전관예우로 잘 모시는 것이 가능한 조직이 되는 것이다.

검사동일체를 떠받치는 장치로는 검찰청법의 규정 이외에도 현실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 수많은 업무 행태와 관행이 존재한다. 

보고와 지시로 이어지는 결재제도, 사건 배당과 사무 분담, 검사장 등의 인사 추천과 상훈, 특수활동비의 수시 집행, 정보부서에 의한 검사 세평 동향정보 수집, 소수 특수·기획 라인의 내부여론 형성, 퇴직 후의 변호사 영업과 직결되는 전관예우, 인사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이 검사동일체를 지탱하는 주요 요소들이다.

반면 검사동일체가 위법·부당하게 작용할 때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이의제기권 행사, 상급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고발, 대검훈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독립적 감찰개시 권한을 가진 대검 감찰부에 내부제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검찰의 조직문화와 내부 규정하에서는 그 어떤 수단도 하급자가 마음 편하게 행사할 수 없다.

검찰이 더는 뉴스의 전면에 나오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 
정치권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선택해 고발장을 접수하면 검찰총장 등이 형소법상 관할보다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누가 있는 어디로 사건을 보낼 것인지 고민하지 않기를 바란다. 

수사 상황과 피의사실, 감찰 정보, 검토보고서 등 내밀한 정보가 정치적 목적이나 자본의 이해관계, 재판 영향을 위한 불순한 목적 등으로 특정인, 특정 언론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신뢰 없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 무력감을 겪지 않기를 희망한다. 

잘못된 수사, 기소로 피해받은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하여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씻어드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검사들은 처음 임관할 때 가졌던 직업적 양심과 인권 감수성도 새롭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간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가 바로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검찰은 기득권, 보수권력과 맺어온 오래된 카르텔을 깨고 오로지 실체 진실과 적법절차에 따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투명하고 겸손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오랜 세월 드러나지 않던 어둠이 때가 되어 밝음 안으로 들어왔으니, 신축년 이후 결국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76608.html#csidxdcd44aacb61572ea19b8892079a4c5c


 

1) 윤석열 복귀 결정의 문제점 파고들어야!
2) 윤 총장의 사과를 꼭 받아내야!
3) 국회 특검 추진 돌입하라!
4)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5) 윤석열 자진사퇴 촉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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