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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시 진격의 추장군! 윤석열 검찰 공수처법 위반! 수사지휘 또 받을래! / 정세균! 금융개혁판 조국 추미애 될까? / 김진애 일침! 또 특혜냐! 희안한 나씨 보좌관 재판! https://youtu.be/VOigaLrpexQ
1.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또한번 받을래?
2. 김용민 의원!
김학의건으로 법무부 압수수색한 윤석열 검찰! 공수처법 위반이다! 공수처로 이첩하라!
3. 정세균! 기재부 적폐개혁하면 금융개혁판 조국 추미애 된다!
4. 김진애 일갈! 또 특혜냐! 희안한 나경원보좌관 재판!
추미애 장관
<공익제보?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습니다.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 입니까?
[출처]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59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만약 안 했다면 ‘정보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 중대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인물 출국 사항 등을 파악해 정보보고를 하는 건 (출입국본부) 상급자의 업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만약 안 했다면 ‘정보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 중대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인물 출국 사항 등을 파악해 정보보고를 하는 건 (출입국본부) 상급자의 업무”
“검사장급 인사가 출입국본부장을 맡았던 시절에도 똑같이 했던 업무방식이다. 보고사무지침에도 보고할 의무로 규정돼 있다”
“출국금지가 범죄자의 도피를 막으려는 건데, 김학의 전 차관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아니었냐”
“오히려 출국하도록 두는 게 직무유기”
“민감한 수사 관련 기록들이 2년이나 지나서야 갑자기 공익신고 명목으로 유출됐다”
“오히려 기밀유출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3월 15일, 김 전 차관이 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한) 뉴스가 쏟아졌다. 일주일간 4,000건 정도가 보도됐다”
“같은 달 19일인가 20일에 박상기 장관, 김오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당시 과거사위 간사였던 이용구 실장이 회의하고 있는데 호출됐다”
“‘김학의가 출국할 가능성이 높은데, 출국금지가 필요할 것 같다. 출입국관리법상 장관 직권으로도 (출금) 가능한 걸로 해석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장관 직권 출금은 어려운가’ 등의 질문을 받았다”
“곧바로 담당 과장에게 물어보니 ‘선례가 없다. 법리상으론 가능하게 보일지 몰라도, 만일 하게 되면 향후 또 다른 범죄자의 국외 도피 시 법무부가 계속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그대로 (장관에게) 보고했다”
“결국, 조사단 검사가 출금 요청서를 보내오면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던 걸로 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출금을) 더 이상 진행 안 하기로 했다’는 말이 들렸다”
“하지만 만약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가 버리면 분명 책임을 묻는, ‘왜 직권으로 출금 안 했느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담당 과장에게 ‘공항에 연락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이 확인되면 내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라 바로 본부에 연락하라고 해라’라고 했다. 그게 20일 아니면 21일이다”
김남국 의원
“차 본부장이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윤대진 검찰국장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다, 회의에 포함돼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금 대검의 지휘도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다면 대검 차장이나 검찰총장,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휘를 했을지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가 돼야 한다”
“그런데 딱 두 사람만 짚어서(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고 라임 사건 관련 검사에 대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만, 이성윤 지검장 이런 사람들만 콕 짚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
“결국에는 찍어내기 수사 아니냐, 보복성 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된다는 것”
김용민 의원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사건은 과거사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로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현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법률 제 25조(수사처 검사 및 범죄에 대한 수사) 제2항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지금 수사도 김학의에 대한 위 법수사라고 주장하니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검사에 대한 수사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를 강행해 향후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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