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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공수처 반대파의 논리 반박... 공수처법 수사 대상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by good4me 2020. 12. 6.

goodthings4me.tistory.com

[출처] 휴일조국, 공수처반대파 날렸다..김용민 ,협상틀에 맞춰 지친국민 기다리게 하지마라.  https://youtu.be/St51XMcU5IA

조국 전 장관,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반박의 글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 중 상대적으로 '세련'된 것이 있다. 즉, 검찰이 '괴물'이라고 해서 또 다른 '괴물'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것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 즉,

 

※ 공수처법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김태년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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