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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검사의 '집단항명'... "전관예우 근절법 때문이다!", 처벌을 강화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윤석열 정치검찰에 '봉기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 https://youtu.be/L5jQKnHJMLw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21)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기간 제한을 연장하고 관련 규정 정비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는데,
--> 퇴직 전 2~3년 동안 근무한 사건을 퇴직 후 2~3년간 수임할 수 없고
--> 몰래 변론도 처벌 강화
--> 다양한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
...
'전관예우'가 뭔가요?
판사, 감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자리에서 물러난 선배 대신 자리를 맡은 후배가 일정기간 선배에게 예우해주는 관례를 말한다. (2:52)
법무부의 이러한 입법예고로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을 미워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자신들의 거대한 이익을 가로막는 자에 대한 분노의 표출!
현 시국에 대한 전국 교수연구자 기자회견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전관예우는 범죄다
[출처] 검찰, 과잉수사 역풍!! 민주당의 각성... '기소청' 추진 본격화!! - 尹과 적폐들의 실수!! 호랑이 이낙연 대표를 볼 것 https://youtu.be/NNaPoHpDXGY
■ 당정청의 검찰 개혁 로드맵 (권력기구 개혁안 조직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에 남겨진 6개 범죄 직접수사권을 별도의 수사청에 넘기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2단계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 12. 9일 본회의 통과 예상 주요 법안
-공수처법,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일하는국회법, 5.18특별법, 4.3특별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검찰이 두려워하는 것은 공수처가 아닌 검경수사권 조정이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십명에 불과하고, 소규모 조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소권 일부는 내려놓더라도 수사권을 끝까지 지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윤 총장은 검찰 역사에서 아마도 최악의 총장이자 역대급 정치검찰로 기록될 것입니다.
...
'살아있는 수사'가 아닌 조직 보호의 수사를 했던 그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했고 뛰어난 지도자를 우리 곁에서 너무나도 빨리 떠나게 만들었던 그 최악의 과오에 대해서 이젠 책임을 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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